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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군 정보망’ 담당 대령 등 소환…‘서해 피살’ 감청 삭제 수사

檢, ‘군 정보망’ 담당 대령 등 소환…‘서해 피살’ 감청 삭제 수사

기사승인 2022. 07. 14.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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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박성일 기자
국방부와 국가정보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기밀 및 첩보 보고서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군 정보망 담당자들을 소환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희동 부장검사)는 이날 오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 관리 담당자인 국방정보본부 소속 군사정보 담당 A대령 등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앞서 국방부는 해양수산부 공무원이었던 고(故) 이대준씨가 북한군에 의해 총살·소각을 당한 뒤, 이씨가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고 월북 의사를 표명한 것이 식별됐다는 점 등을 근거로 자진 월북 가능성을 제기했다.

하지만 국방부는 지난달 16일 "해양경찰의 수사 종결과 연계해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분석한 결과, 실종 공무원의 자진 월북을 입증할 수 없었다"며 기존 입장을 뒤집었다.

국방부는 이와 관련해 당시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밈스 내 일부 감청 자료 등 기밀 정보를 삭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국방부는 직무 관련성이 없는 부대에까지 일부 기밀 정보가 전파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처였으며, 7시간 분량의 감청 원본은 삭제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다른 감청 파일의 존재나 삭제 여부 등에 대해선 명확한 답을 내놓지 않고 있어 논란이 계속되는 상황이다.

검찰은 이날 밈스 내 정보 처리 과정과 사건 당시 삭제된 기밀 정보의 성격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전날 국가정보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 보고서와 자료 원본 등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원장은 국정원 내부에서 이씨가 자진 월북보다 표류 가능성에 무게를 실은 보고서를 작성하자 비서실장을 통해 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의혹을 받고 있다.

이에 대해 박 전 원장은 전날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어디로부터 삭제 지시를 받지도 않았고 누구에게도 삭제를 지시한 사실도 없다"며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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