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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호처, 노들섬 헬기장 이용 3성 장군 이상으로 제한”(종합)

“경호처, 노들섬 헬기장 이용 3성 장군 이상으로 제한”(종합)

기사승인 2022. 07. 15.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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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기장 이용 계급 제한은 긴급 이동수단 헬기 이용 원칙 무시한 처사"
경호처 "대통령실 이전으로 임시비행금지구역 포함...공역안전 등만 고려해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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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들섬 헬기장 전경./자료사진
대통령 경호처가 주요 군 관계자가 사용하는 서울 용산 국방부·합참 청사 인근 노들섬 헬기장의 이용을 중장(3성 장군) 이상으로 제한했다는 주장이 15일 나왔다.

이날 복수의 군 관계자는 경호처가 국방부와 합참 등 주요 군 관계자들의 업무시 이용하는 노들섬 헬기장을 중장급 이상에게만 허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를 두고 군 안팎에서는 경호처가 군 헬기장 이용을 계급으로 제한한 것을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긴급 이동시 활용하는 헬기장의 이용을 계급으로 제한하는 것은 헬기 이용의 원칙을 무시한 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이와 관련해 경호처 관계자는 "대통령실 이전에 따라 노들섬이 공역안전 차원에서 불가피하게 임시비행금지구역에 포함됐다"며 "이에 따라 이전까지 군에서 헬기 이착륙장으로 활용한 노들섬에 대한 이착륙 기준을 새롭게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관계자는 "군에서 마련한 국방부 헬기장 운용 기준을 노들섬에 그대로 적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경호처에서는 임시비행금지구역 진입의 필요성과 공역 안전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헬기 운용 여부를 판단할 뿐 군 계급을 근거로 삼지 않고 있다"고 해명했다.

국방부 장관과 합참의장 등 군 주요 직위자는 지난 5월 대통령실 용산이전에 따라 기존에 이용하던 용산 헬기장 대신 한강대교 중간에 있는 노들섬 헬기장을 이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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