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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대우조선해양 점거 조합원에 퇴거 결정

법원, 대우조선해양 점거 조합원에 퇴거 결정

기사승인 2022. 07. 16.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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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거 불응시 사측에 1일당 300만원 지급 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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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대우조선해양 1도크(배 건조 작업장)을 점거 중인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 조합원에 대해 퇴거 결정을 내렸다.

16일 법원에 따르면 창원지법 통영지원 민사2부(재판장 한경근)는 전날 대우조선해양이 1도크 안을 점거하고 있는 하청지회 부지회장을 상대로 낸 집회 및 시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또한 부지회장 등이 퇴거하지 않을 경우 사측에 1일당 300만원씩을 지급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재판부는 "하청지회 측의 점거 행위는 근로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관련 법령에서 정한 정당한 쟁의 행위의 범위를 벗어났다"며 "이로 인해 대우조선해양 측에 상당한 경제적 손실이 발생했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김형수 거제통영고성조선하청지회장은 "사측이 우리의 요구를 들어줄 때까지 파업을 계속 이어갈 예정"이라며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조선하청지회는 임금인상과 노조 사무실 지급 등을 요구하며 지난달 2일부터 45일째 파업을 벌이고 있다. 조합원 중 7명은 옥포 조선소 1도크에서 건조 중인 선박을 무단 점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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