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뺑소니 숨기려 ‘허위 진료기록부’ 제출한 경찰관…집행유예 확정

뺑소니 숨기려 ‘허위 진료기록부’ 제출한 경찰관…집행유예 확정

기사승인 2022. 07. 17.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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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 친 뒤 도주…지인 통해 허위 진료기록부 받아 제출
대법원10
/박성일 기자
자신의 뺑소니 사고를 무마하려 지인 한의사에게 허위 진료기록부를 받아 제출하는 등 증거를 조작한 경찰관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노태악)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차량)과 위계공무집행방해, 증거위조교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 A씨(51)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7일 밝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 관할의 한 지구대에서 근무한 A씨는 2013년 7월25일 오후 11시께 인천 남구의 한 도로에서 고등학생을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피해자는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사고 이튿날 평소 알고 지내던 중국 국적의 한의사 B씨를 찾아가 사고 시점에 병원에서 진료받은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작성해달라고 부탁했고, 이후 B씨가 작성해준 허위 진료기록부를 수사팀과 소청심사위원회에 제출했다.

아울러 A씨는 2015년 특정인의 지명수배 내역 조회 사진을 다른 지인인 C씨에게 보낸 혐의도 받았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가 도주의 고의를 부인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허위 진료기록부의 내용이 기소유예 처분의 중요한 사유 중 하나로 기재됐는데, 이는 행정안전부 소청심사위의 해임을 강등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시했다. B씨에게는 벌금 500만원이 부과됐다.

하지만 2심은 A씨의 뺑소니 사고 은폐 혐의에 대한 1심 판단을 대부분 유지하면서도, A씨가 C씨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증거 수집 과정에 위법성이 있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수사기관이 A씨의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수사하게 된 것은 뇌물공여 등 혐의로 수사를 받던 C씨의 휴대전화를 압수해 분석하던 중 A씨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를 발견하면서다.

재판부는 이 과정에서 수사기관이 A씨의 혐의에 관한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지 않았으므로, 해당 문자메시지 등은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봤다. 이에 2심 재판부는 A씨의 공무상 비밀누설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선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고 판단하고 그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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