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檢, 연인 속여 2억원 넘는 현금·어선 가로챈 남성 구속기소

檢, 연인 속여 2억원 넘는 현금·어선 가로챈 남성 구속기소

기사승인 2022. 07. 18. 09:31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경찰 불송치결정 후 직접수사…결별 계획 후 도주 사실도 밝혀내
검찰
/박성일 기자
4년간 사귄 연인을 속여 2억원이 넘는 현금과 어선 등을 받은 6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창원지검 통영지청 형사1부(노정옥 부장검사)는 지난 15일 A씨(60)를 사기,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등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해외투자금 및 아들의 어업후계자 지정에 필요하다며 4년간 사귄 피해자 B씨를 속여 2억30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어선 등을 교부받고, B씨 명의 위임장을 위조해 1억원 상당의 근저당권을 불법적으로 말소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지난해 5월 A씨의 사기 등 범행에 대해 불송치결정을 내렸다. 근저당권 말소 당일 B씨의 법무사 사무실 방문 여부를 확인할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에 검찰은 사건을 검토하던 중 이의신청이 있어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했고, 경찰은 지난 2월 혐의가 없다며 사건을 재송치했다.

이후 검찰은 카드 사용내역을 확보하고 통신 기지국 위치와 승선 명부 분석 등 직접수사를 통해 B씨가 근저당권 말소 당일 법무사 사무실을 방문하지 않은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계좌 거래내역과 등기부등본, 통화 녹음을 확인해 A씨가 결별을 계획하고 부동산·어선을 처분해 현금화한 후 은닉하고 해외로 도주하려고 한 사실도 밝혀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의 억울한 사정에도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검찰 본연의 업무를 충실히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