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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올해 세무조사 1만4000여건 역대 최저 수준

국세청, 올해 세무조사 1만4000여건 역대 최저 수준

기사승인 2022. 07. 22.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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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창기 국세청장 "복합위기 어려움 겪는 국민 전방위 세정지원"
국세청이 올해 세무조사를 역대 최저 수준인 1만4000건으로 감축한다. 고물가와 경기 침체 등 복합위기 상황을 고려해서다. 매출 감소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한시적으로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한다. 반도체 등 전략기술과 녹색 신산업은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한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22일 국세청 본청에서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우리 경제가 당면한 복합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청장은 "현재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고려해 납세자가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체 조사 규모를 축소하는 등 신중하게 운영해달라"며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탈세와 체납행위는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또 "국세행정의 모든 역량을 동원해 세금 납부기한 연장, 환급금 조기지급, 세무검증 부담 완화 등 민생경제 안정을 위한 전방위적 세정지원을 실시해달라"고 당부했다.

김창기
국세청은 22일 국세청 본청에서 하반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를 열고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김창기<사진> 국세청장은 "우리 경제가 당면한 복합위기 속에서 어려움을 겪는 국민을 더욱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청장은 "현재의 심각한 위기 상황을 고려해 납세자가 경영활동에 전념할 수 있도록 전체 조사 규모를 축소하는 등 신중하게 운영해달라"며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탈세와 체납행위는 엄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세청이 이날 발표한 하반기 국세행정 운영방안에 따르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위기 기간 설정했던 '세심하고 신중한 세무조사' 기조를 올해도 이어간다.

코로나19 이전인 지난 2015∼2019년 연평균 1만6603건의 세무조사를 시행했던 국세청은 코로나19 시기인 지난 2020∼2021년에는 연평균 세무조사 건수를 역대 최저 수준인 1만4322건으로 줄였다. 올해는 이보다 더 감축한 1만4000여건을 계획했다.

정기조사와 간편조사를 확대하고, 간편조사에는 납세자가 희망 시기를 1∼3순위까지 신청하도록 하는 조사시기 선택제도를 도입한다. 또 고용 여건이 어려운 지역 소재 중소기업이나 디지털 전환 전통 제조업은 고용을 늘릴 경우 정기조사 대상 선정에서 제외키로 했다. 다만 민생침해·불공정·역외·신종 탈세에 대해서는 검증을 강화키로 했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인테리어·홈트레이닝 등 코로나19 기간 호황을 누린 업종이나 물가 불안을 자극하는 사업자의 탈세, 사주 일가의 편법 증여, 가상자산·온라인 플랫폼 거래에서 발생하는 탈세 등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키로 했다. 공익법인 회계 부정·자금 유용, 외국인 부동산 탈세,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창작자의 소득세 신고 누락도 살펴볼 예정이다.

코로나19 기간 적극적으로 시행했던 세정지원도 계속 진행키로 했다. 영업제한 조치를 받았거나 매출이 감소해 방역지원금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 332만명에 대해서는 연말까지 신고내용 확인을 면제하고 정기 세무조사 착수도 유예한다.

영세 자영업자의 법인세·부가가치세·종합소득세 납부기한은 직권 연장하고, 폐업 사업자가 재창업·취업을 하면 납부하기 어려운 체납액에 대한 가산금·가산세를 면제키로 했다. 영세사업자 환급금과 근로·자녀장려금은 조기 지급한다. 올 1기 부가세 환급금은 최대 12일 당겨 지급하고 정기분 신청 근로·자녀장려금은 8월 말 지급할 예정이다.

반도체·디스플레이·이차전지·차세대 원전·수소·바이오 등 초격차 전략기술과 녹색 신산업 기업은 납부기한 연장과 납세담보 면제 등 세정지원을 시행한다. 기업외 신산업 진출과 사업재편을 지원하기 위해 각 지방청에 인수·합병(M&A) 지원 전담반을 설치하고 규제혁신 태스크포스(TF)를 신설해 주류 관련 제도 등에 대한 손질에 나서기로 했다. 또 일부 협약 기업에만 제공하던 공제·감면 적용 세무 컨설팅은 모든 중소기업으로 확대한다.

납세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홈택스를 '지능형 홈택스'로 전면 개편한다. 화면 구성과 기능을 사용자 맞춤형으로 바꾸고 세무용어·이용법을 명확하게 바꾸는 한편, 내비게이션 안내를 강화하는 방식이라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납세자별로 신고·납부 일정과 환급금을 안내하고 실시간 상담도 받을 수 있게 하는 AI 세금비서는 올해 중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를 모형으로 시범 도입한다고 국세청은 덧붙였다.

근로자가 동의하면 국세청이 회사에 바로 자료를 제공하는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올해 전면 도입을 추진하고, 과세 품질 향상을 위해 과세 전 법리검토의견을 제공하는 등 검증을 강화한다. 직원별 패소율을 산출해 인사·성과 보상에 반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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