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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지난해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한달 앞당겨 26일 지급

국세청, 지난해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 한달 앞당겨 26일 지급

기사승인 2022. 08. 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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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1만 가구, 2조9000억원,
코로나19 및 물가 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가구를 신속하게 지원하기 위해 장려금을 법정기한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지급된다.

25일 국세청에 따르면 2021년 귀속 정기분 근로 소득분 근로·자녀장려금 지급금액 규모는 291만 가구, 2조8604억원이 26일 지급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지급한 반기분 장려금 2조256억원을 포함하면 21년 귀속 총 지급규모는 489만 가구, 4조 8860억원으로 20년 귀속분(4조9845억원)과 비슷한 규모이다.

가구당 평균 근로·자녀장려금 총 지급액 기준은 110만원이며 근로장려금은 102만원, 자녀장려금은 86만원이다.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는 일하는 저소득 가구에 장려금을 지급함으로써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다.

지난 2006년 근로·자녀장려세제 도입 이후 지속적인 제도 개편을 통해 지급가구와 지급금액 모두 대폭 증가했다.

근로장려금을 받으려면 전년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 가구 3200만원 △맞벌이 가구 3천800만원 미만이고 전년도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국세청은 지급대상자가 장려금을 보다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ARS·손택스·홈택스 등 신청방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으며, 스스로 신청하기 어려운 장애인과 노약자를 위해 도움창구를 운영하고 신청도움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한편 국세청은 생활 속에서 쉽게 장려금 제도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도록 다양한 매체를 통해 홍보하고 있다.

국세청은 앞으로 근로·자녀장려금이 안정적 집행으로 '국민의 국세청, 신뢰받는 국세행정' 구현에 최선을 다하겠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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