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담배·주류 판매, 출입·고용 금지위반 집중 단속
| 청소년유해환경 단속 사진/제공=충북도 | 0 | 충북도 민생사법경찰팀이 청소년유해환경 단속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제공=충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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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가 29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2주간 가을학기를 맞아 청소년들의 음주와 흡연 등 일탈행위를 예방하고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청소년 보호 분야에 대한 단속 및 계도 활동에 나선다.
특별 단속은 충북도 사회재난과 민생사법경찰팀이 추진하며 5명의 특별사법경찰이 도내 유흥업소 밀집지역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중점단속 사항은 △노래방·PC방 등 청소년 출입 불가시간 위반행위(밤 10시 이후) △청소년 고용금지 위반 △청소년 대상 유해약물(주류, 담배 등) 판매행위 △유해 불법 광고 선전물 배포행위 △청소년 유해업소 표시의무 위반 등이다.
도는 단속 결과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형사입건 후 수사해 검찰에 송치 및 관할기관에 행정처분 의뢰 등 의법 조치할 계획이다.
최경환 도 사회재난과장은 "청소년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유해환경으로부터 청소년을 적극 보호하기 위해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며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관련 업소들의 법 준수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