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재혼하자 공무원 유족연금 끊긴 배우자…헌재 “합헌”

재혼하자 공무원 유족연금 끊긴 배우자…헌재 “합헌”

기사승인 2022. 09. 05. 14:28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헌재,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
배우자 사후 유족연금 받아…공단, 사실혼 관계 인지 후 수급권 박탈
다수 의견 재판관 5명 "새로운 부양관계 형성돼 사적 부양 가능"
헌법재판소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YONHAP NO-3416>
유남석 헌법재판소장(가운데)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지난 5월 26일 오후 헌법소원·위헌법률 심판이 열린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심판정에 입장해 착석하고 있다. /연합
공무원 유족연금을 받던 배우자가 재혼하면 연금수급권이 일률적으로 박탈되는 공무원연금법 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헌재) 판단이 나왔다.

5일 헌재는 2016년 1월 개정 전 공무원연금법 59조 1항 2호 중 재혼을 유족연금수급권 상실 사유로 규정한 것이 '최소성의 원칙'에 어긋나고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서울고법이 낸 위헌제청 사건에서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밝혔다.

A씨는 1992년 군무원인 배우자 B씨가 사망한 뒤 매월 유족연금을 받아왔다. 그런데 B씨는 2014년 다른 사람과 사실혼 관계를 맺었다.

A씨는 2017년 12월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사실혼 관계에 있어 법상 유족연금수급권을 상실했음에도 유족연금을 지급받았다"며 지급 종결과 연금 환수를 고지받았다. 당시 공단은 2014년부터 해당 시점까지 받은 연금액 3800여만원을 환수하겠다고 고지했다.

이에 A씨는 재혼을 사유로 유족연금수급권을 박탈하는 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법원에 위헌제청 신청을 했다. 이 사건을 다룬 헌재 재판관들의 의견은 팽팽했지만 5대4로 합헌 결정됐다.

다수 의견을 낸 재판관 5명(유남석·이선애·이영진·문형배·이미선)은 "법상 유족연금은 공무원의 사망으로 갑작스럽게 생계를 위협받게된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지급되기에 유족연금을 받을 범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며 "법은 법률혼 뿐만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도 유족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혼 배우자도 법률혼 배우자와 마찬가지로 서로 동거·부양·협조의무가 인정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배우자가 재혼을 통해 새로운 부양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재혼 상대방 배우자를 통한 사적 부양이 가능해짐에 따라 더 이상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으로서의 보호의 필요성이나 중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았다"고 판결 이유를 제시했다.

또 "유족연금은 수급권 상실사유가 발생하면 다른 유족에게 수급권이 이전되도록 하고 있다"며 "재혼 상대방 배우자의 사망이나 이혼 등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수급권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한다면, 다른 유족에게 불측의 손해를 입히거나 복잡한 법률문제가 발생할 우려도 있다"고 부연했다.

반면 나머지 재판관 4명(이석태·이은애·이종석·김기영)은 구체적인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영구히' 수급권 전부를 박탈하도록 하는 것은 헌법에 불합치한다고 봤다.

반대의견을 낸 재판관들은 "국가가 실시하는 사회보험은 민간시장이 떠맡지 않으려는 위험에 대한 사회보장적 배려에서 비롯된 것이므로, 재정의 안정과 효율성만 추구하는 것은 사회보험을 도입한 본래의 취지에 반할 위험이 있다"며 "유족연금은 유족의 생활을 보장하는 사회보장적 성격의 급여지만, 실제 배우자가 재혼으로 부양을 받을 수 있는지 등 구체적인 생활보장의 측면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사실상 재혼관계는 법률상 재혼관계에 비하여 불안정한 상태로서 항상 상대방 배우자에 의한 부양이 이뤄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양의 지속에 대한 기대도 약하다"며 "그럼에도 사실상 혼인관계의 경우조차 아무런 보호조치 없이 영구히 수급권을 박탈시키는 것은 유족연금이 가진 사회보장적 성격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이유를 설명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