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정경심 안대 비하’ 유튜버들, 2심도 벌금 200만원

‘정경심 안대 비하’ 유튜버들, 2심도 벌금 200만원

기사승인 2022. 10. 31. 17:54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유튜브 등에서 안대 찬 모습 재연·조롱
1심 "모욕의 고의 있어"…2심, 항소 기각
법원
/박성일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안대를 착용한 모습을 흉내 내는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튜버들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0부(수석부장판사 고연금)는 모욕 혐의로 기소된 유튜버 박 모 씨(42)와 염 모 씨(61)에게 1심과 같이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20년 6∼9월 유튜브 방송 등에서 정 전 교수가 법정에 출석할 때 안대를 찬 모습을 재연하며 조롱하는 등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에게 모욕의 고의가 있었다는 것을 부인하기 어렵다"며 "범행의 경위와 내용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1심 재판부는 이들의 행위가 풍자나 해학의 수준을 넘어 장애를 희화화해 정 전 교수를 모욕한 것이라고 봤다. 항소심 재판부 또한 1심의 판단을 유지하고 항소를 기각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