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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BQ, bhc 상대 부당이득 반환소송 ‘승소’

BBQ, bhc 상대 부당이득 반환소송 ‘승소’

기사승인 2022. 11. 03.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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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민사 15부는 BBQ가 bhc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 판결에서 bhc에게 71억6000만원과 그에 대한 이자 전액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BBQ가 bhc를 상대로 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의 원인이 된 물류용역계약과 상품공급계약은 지난 2013년 6월 bhc가 분리매각 될 당시 bhc가 BBQ에 공급하는 물류용역서비스 및 상품공급에 대해 체결한 10년 기간의 장기계약이다. 계약조항에는 양사 간 최소한의 보장 영업이익의 기준을 정해 bhc의 영업이익이 그 기준에 미달할 경우 BBQ가 bhc에 손실이익을 보상해주고, bhc의 영업이익이 기준을 초과할 경우 bhc가 BBQ에게 초과이익을 반환해주기로 하는 계약의무사항이 명시됐었다.

하지만 BBQ는 bhc가 지난 2017년 계약해지시까지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지난 2020년 109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에 BBQ는 "bhc의 계약해지행위 및 부당이득편취행위를 인정하고 당사가 제기한 청구액 중 71억6000만원을 인용해준 재판부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모든 소송의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항소심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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