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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아들 입시비리’ 정경심에 징역 2년 구형

검찰, ‘아들 입시비리’ 정경심에 징역 2년 구형

기사승인 2022. 11. 1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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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교육 대물림 시도한 범행"…징역 2년 구형
정 전 교수, 딸 입시 비리·사모펀드 징역 4년 확정
정경심 2심도 징역 4년…
자녀 입시비리와 사모펀드 관련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 /연합DB
검찰이 자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된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2부(부장검사 마성영·김정곤·장용법) 심리로 열린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부의 공판에서 검찰이 정 전 교수에게 징역 2년을 구형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정 전 교수는 아들이 한영외고 재학 시절 동양대 영문학 영재프로그램에 참여한 적이 없는데도 총장 명의 상장을 발급하는 등 허위 경력을 만들고 미국 조지워싱턴대 재학 시절 온라인 시험을 대신 풀어주는 등의 방법으로 한영외고와 조지워싱턴대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 등을 받는다.

서울중앙지겁 반부패수사2부 강백신 부장검사는 "딸 입시 비리·사모펀드 혐의와 이번 사건을 동시에 재판받을 기회가 있었음에도 피고인이 약속을 저버리고 동시 재판을 포기해 비효율이라는 사회적 해악을 초래했다"며 "위법하고 부당한 방법으로 교육 대물림을 시도한 범행이며 교육시스템의 공정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여지없이 무너뜨리고 자신이 흘린 땀의 가치를 믿었던 평범한 학생의 인생 행로를 좌절에 빠뜨린 중대 범죄"라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입시학사 비리 범행 중 일부는 피고인 조씨(조 전 장관)가 형사법 집행과 공직기강 확립의 최고 책임자 중 하나인 청와대 민정수석일 때 저지른 범죄로 죄질이 더욱 불량하다"며 "부정부패로부터 국민의 기본권 보호라는 책무가 이행되고 정의가 실현되도록 청원하며 정 전 교수에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정 전 교수는 딸 입시 비리·사모펀드 등 혐의로 징역 4년을 확정받았다. 정 전 교수는 현재 건강상의 이유로 임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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