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등록 취소 놓고 지역 ‘들썩’... 찬·반 ‘대두’

기사승인 2022. 12. 14. 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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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이72 골프장
대법원이 확정 판결한 인천 영종 '스카이72 골프클럽'의 등록 취소와 관련해 인천지역이 떠들썩하다.

보수단체에선 '스카이72' 운영권 박탈 중단을 촉구하는 반면 또 다른 시민단체에선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도 인천시가 정상적인 행정절차를 진행하지 않는다며 반발하고 있기 때문이다.

14일 골프장업계 등에 따르면 대법원은 지난 1일 인천공항공사가 스카이72를 상대로 제기한 '부동산인도 소송' 상고심에서 "스카이72 사업자는 인천공항공사에 토지 및 건물을 인도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스카이72 측이 인천공항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협의의무 확인소송'은 기각했다. 이로써 2년여에 걸쳐 진행됐던 양측의 법정공방은 모두 인천공항공사의 승소로 끝났다.

이 판결로 스카이72는 골프장 영업을 위한 부지를 확보하지 못하게 됐고 인천시는 관련법에 따라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 6일 인천시에 스카이72 운영사의 등록취소 신청서 제출했다. 인천시는 당초 대법원 판결 이후 스카이72의 현 운영사에 대한 등록취소 절차에 나선다는 방침이었지만 불과 열흘 새 '검토' 입장으로 돌변했다.

인천시가 등록취소 절차를 완결해야 새 운영사로 선정된 KMH신라레저(현 KX그룹)가 신규 등록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인천공항공사는 절차를 차일피일 미루는 인천시의 속내를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이다.

보수단체에선 '스카이72' 운영권 박탈 중단을 촉구하고 있다. 광화문 집회를 주도해온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대국본)은 지난달 28일 "대법원 판결과 관계없이 문재인 정권의 권력형 비리와의 싸움이 시작됐다"며 스카이72 입찰부당 시위를 벌이고 있다.

지난 1일부터 오는 28일까지 스카이72 주변에서 3000여명이 참여하는 집회를 연다고 신고한 데 이어 13일에는 인천시청·시의회·지방검찰청 앞 집회도 신고했다.

이들은 13일 집회에서 인천시에 스카이72 등록취소를 하지 말라는 의미의 '운영권 박탈 중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인천경실련은 "공공부지 사유화 논란에 공명정대한 기준을 제시한 사법부의 판결을 환영한다"며 정부와 인천시가 스카이72의 '부당 이득' 환수와 '골프장 등록' 취소에 즉각 나설 것을 촉구하고 있다.

골프장 업계에서도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도 인천시가 정상적인 행정절차가 진행되지 않는 게 의아하다"며 등록 취소를 촉구하고 있다.

인천공항공사는 2002년 7월 스카이72 사업자와 골프장 운영에 관한 실시협약을 체결했다. 시설공사를 거쳐 2005년부터 영업을 시작했으며 골프장 부지 사용기한은 2020년 12월31일까지였다.

인천공항공사는 스카이72의 부지 사용기한 만료 3개월을 앞둔 2020년 9월 KMH신라레저를 새로운 골프장 사업자로 선정했으나 스카이72 측이 클럽하우스 등 시설물 소유권과 골프장 개발에 따른 개발이익 등 유익비를 주장하며 버티기에 들어가자 소송을 제기했고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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