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국세청, 공익법인 세법 위반행위 엄정 대응…최근 5년간 1569억 추징

국세청, 공익법인 세법 위반행위 엄정 대응…최근 5년간 1569억 추징

기사승인 2022. 12. 21. 12: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출연자 특수관계인 정보 등 빅데이터 활용 공익법인 의무위반 분석·감시
국세청 상징 1
국세청이 공익법인 세법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 대응을 천명했다.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나 공익자금 불법 사외유출 등 세법 위반행위가 만연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국세청은 대다수 공익법인에 박탈감을 주는 공익법인 사유화, 변칙 회계처리 및 공익자금 사적유용 등 불법행위를 차단할 수 있도록 사후관리를 집중해 나가겠다고 21일 밝혔다.

국세청이 최근 5년간 공익법인의 주요 세법 위반사례를 분석한 결과 △공익법인을 통한 계열기업 지배력 강화를 위해 계열법인 주식을 법정한도(5%)를 초과해 보유하거나 △특수관계인을 임직원으로 부당 채용해 고액의 급여를 지급하고 출연재산을 정상적인 대가 수령 없이 특수관계인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등의 부당 내부거래 △공익법인이 이사장의 보험료를 대신 납부해 주고 출연재산 매각대금을 이사장이 불법 유출하는 등 공익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는 등의 세법 위반사례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출연자의 특수관계인 정보 등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분석시스템을 구축, 공익법인의 의무위반 여부를 체계적으로 분석·감시해왔다. 이에 따라 국세청이 최근 5년간 282개 공익법인에서 추징한 세액만 1569억원에 달한다.

자산·수입 규모가 크고 불성실 혐의가 있는 공익법인에 대해 지방청 공익법인 전담팀에서 전수 검증을 실시하는 등 공익성 검증을 강화하고, 올해는 골프장·유흥업소·피부관리실 등의 사적지출 혐의가 일정금액 이상인 공익법인을 검증대상에 포함해 사적유용 및 회계부정 등에 대한 검증을 강화하는 등 공평과세 실현에 주력하고 있다는 것이 국세청 설명이다.

박인호 국세청 법인납세국 공익중소법인지원팀 과장은 "대다수 성실한 공익법인이 세법을 몰라서 의무를 위반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공익법인에 대한 상담과 세법교실을 확대하고 매월 뉴스레터를 발송하는 등 세정지원을 강화하겠다"며 "위반행위 검증과정에서 회계부정이나 사적유용이 확인되는 공익법인은 3년간 사후관리 대상에 포함하는 등 보다 엄정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