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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창현 수도권매립지공사 사장 해임 처분…직원 갑질 논란

신창현 수도권매립지공사 사장 해임 처분…직원 갑질 논란

기사승인 2023. 01. 02.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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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노위 국감13
신창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이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국립공원공단,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등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아시아투데이DB
직원 갑질 논란으로 물의를 빚은 신창현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사장이 취임 1년 5개월 만에 해임됐다.

2일 환경부에 따르면 신 사장에 대한 해임처분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환경부는 지난달 29일 신 사장이 근로기준법상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관련 규정에 따라 해임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7월 취임한 신 사장은 직원들에게 폭언과 부당한 업무지시를 내렸다는 의혹이 있어 환경부가 자체 감사에 착수한 결과다.

그는 지난 7월 직원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통해 "업무 중 심한 말로 상처 준 분들에게 사과한다. 내 혀에 재갈을 물려 달라고 기도하고 있다"고 밝히기도 했다.

앞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은 "신 사장의 경우 폭언과 부당한 업무지시 등으로 일부 직원이 휴직하거나 퇴사한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됐다"고 지적한 바 있다.

신 사장은 전북 익산 출신으로 고려대 행정학과를 졸업하고 경기도 의왕시장, 청와대 환경비서관, 제20대 국회의원 등을 지냈다.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는 신 사장이 해임되며 이규성 부사장이 대행하는 체제로 운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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