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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신용카드·대중교통 사용액 공제 확대

국세청, 15일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개통…신용카드·대중교통 사용액 공제 확대

기사승인 2023. 01. 04.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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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 이용 회사·근로자 많아질 듯
국세청 상징 1
국세청이 연말정산 시즌을 맞아 오는 15일부터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개통한다. 신용카드·대중교통 사용액 공제가 확대되고 전세대출 원리금 소득공제, 월세·기부금 세액공제도 늘어난다.

국세청은 4일 '2022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종합안내'를 통해 연말정산에 적용되는 이같은 내용의 개정 세법을 안내했다.

지난해 신용카드 사용액, 전통시장 사용액이 2021년보다 5% 넘게 증가했다면 100만원 한도로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신용카드 소비증가분과 전통시장 소비증가분은 각각 20%의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총급여 7000만원인 근로자 2021년 전통시장에서 400만원을 쓴 것을 포함해 신용카드를 2000만원 썼고 지난해에는 전통시장 사용액 500만원을 포함해 신용카드로 3500만원을 쓴 경우 연말정산에서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액은 500만원이다.

대중교통 이용금액 소득공제는 지난해 7∼12월 이용분에 한해 공제율이 40%에서 80%로 상향된다. 무주택 세대주인 근로자가 주택 임차를 위해 차입한 자금의 공제한도는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됐다. 총급여 7000만원 이하 무주택 근로자가 지출하는 월세 세액공제율은 10∼12%에서 15∼17%로 높아졌다.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은 20%에서 30%로, 미숙아·선천성 이상아를 위한 의료비는 세액공제율은 15%에서 30%로 각각 상향됐다. 지난해 기부금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 20%, 1000만원 초과 3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국세청은 지난해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는 올해 2월분 급여를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15일 개통된다. 근로자는 이날부터 간소화자료를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할 수 있다. 지난해 도입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는 올해 이용자가 작년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국세청은 전망했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는 회사는 연말정산 대상 근로자 명단을 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해야 한다. 근로자는 오는 19일까지 홈택스를 통해 이를 일괄제공 신청을 확인하고 동의하면 된다. 만약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하고 싶지 않은 자료가 있다면 확인 과정에서 해당 자료를 삭제할 수 있다. 이후 국세청은 자료 제공에 동의한 근로자의 간소화 자료를 PDF 압축파일 형식으로 21일부터 순차적으로 회사에 일괄제공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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