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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갚아도 0원”…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확산

“빨리 갚아도 0원”… 은행권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확산

기사승인 2023. 01. 05. 1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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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 은행 외에 Sh수협은행 동참
당정 '고통 분담' 주문 등 영향
연합
지난 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은행에 부착된 대출 안내문. /제공=연합뉴스
5대 은행을 필두로 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 정책이 은행권 전반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정부와 여당이 당정협의 등을 통해 '고통 분담'을 주문하자 은행권이 행동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 분석 결과에 따르면 기준금리가 0.25% 포인트 인상될 때 가계 대출자 1인당 연간 이자 부담액은 약 16만4000원 늘어난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 이달부터 한시적으로 취약 차주의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기로 결정했다. 중도상환수수료란 대출자가 약속한 날짜보다 일찍 대출금을 갚을 때 원금에 덧붙여 내야 하는 돈이다. 그동안 금리 인상기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취약차주의 부채 상환을 어렵게 만든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정책 시행의 첫 스타트는 우리은행이 끊었다. 우리은행은 지난 2일부터 내부 신용등급 5구간 이하 저신용자에 대한 중도상환 해약금을 면제하고 있다. 기간은 1년 동안이며 가계대출 중도상환 해약금 면제 가능 시기는 '3개월 전'으로 정했다.

국민은행은 외부 CB(신용평가사) 7등급 이하 차주를 대상으로 이달부터 향후 1년간 모든 가계대출 상품에 중도상환수수료를 받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하나은행은 상환일 직전 월말 기준 KCB(코리아크레딧뷰로) 신용평점 하위 30% 차주에 대해 가계대출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할 예정이다.

신한은행 역시 내부 신용등급 하위 30% 고객 중 가계대출 이용 고객에 한해 중도상환수수료를 없앨 예정이다. 농협은행도 이달 중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더해 Sh수협은행도 고금리에 어려움을 겪는 저신용 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을 줄이고자 중도상환수수료를 영구 면제하기로 했다. 이달 중 시행 예정이며 대상자는 신용등급 7등급 이하인 가계대출 상품 이용 고객이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이자 납부 부담을 안고 있는 취약 차주의 고통을 줄여줄 수 있는 조치로 보인다"며 "이와 함께 대출 규제를 완화하는 정책도 (당국이) 함께 병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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