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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1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1월 27일까지

국세청, 1월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는 1월 27일까지

기사승인 2023. 01. 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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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서 방문 없이 편리한 홈택스로
부가세 납부기한 연장 신청자 최대 9개월까지 연장
복합 경제위기, 코로나19, 재난피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최대 9개월까지 늦게 납부해도 된다.

납부기한 연장은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 모바일 손택스 또는 우편으로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제2기 부가세 확정신고 대상자 866만명이며, 신고·납부 기한을 1월 25일에서 27일로 2일간 연장한다고 국세청이 5일 밝혔다.

이번 신고대상은 법인사업자 121만명, 개인사업자 745만명(일반사업자505만명, 간이사업자 240만명)이다.

납부기한 연장 대상 사업자라도 예외 없이 기한 내 부가세 신고는 해야 한다. 국세청은 신고 편의를 위해 해당 사업자에 대해 모바일을 통해 별도 안내문을 5일 중 발송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중소기업, 혁신기업 등 세정지원 대상 기업에게 부가가치세 환급금을 조기에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세정지원 대상 기업이 1월 27일까지 조기 환급을 신청하는 겨우 부당환급 혐의가 없으면 2월 3일까지 법정지급 기한보다 8일 앞댱겨 지급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신고접수가 집중되는 시기에 홈택스 이용시간을 종전 24시에서 다음날 새벽 1시까지 연장 운영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부가세 신고 기간 신고에 필요한 과세정보 등을 하나의 화면에 확인하여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는 신고자료 통합조회 서비스의 항목을 14종에서 16종으로 확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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