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8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songuijoo@
검찰이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9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부장판사 마성용·김정곤·장용범)에 조 전 장관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조 전 장관 외에도 부인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와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등 나머지 피고인 4명에 대해서도 항소했다.
1심 재판에서 유죄가 인정된 조 전 장관을 비롯한 피고인 4명도 판결에 불복해 항소장을 냈다.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박형철 전 청와대 반부패비서관은 항소하지 않았지만 검찰이 항소를 함에 따라 2심 재판을 받아야 한다.
앞서 지난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1부는 자녀들의 입시 부정과 관련해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 혐의, 딸 조민씨의 장학금 명목을 600만원을 수수한 것과 관련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조 전 장관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원 추징 명령을 했다.
다만 사모펀드 관련 공직자윤리법 위반 등 혐의나 증거를 위조하거나 은닉하도록 교사한 혐의는 무죄로 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