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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1심 무죄에 항소

검찰, ‘김학의 불법 출금’ 1심 무죄에 항소

기사승인 2023. 02. 21.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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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울지방법원에 20일 항소장 제출
이규원·차규근·이광철 직권남용 혐의 무죄
이성윤, 수사 막으려 압력 넣은 혐의 무죄
검찰
서울중앙지검 전경. /송의주 기자
검찰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출국을 막고 관련 수사에 외압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된 이광철 전 청와대 비서관, 이성윤 전 고검장(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의 1심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부장판사 김옥곤)에 이 전 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이규원 전 검사에 대한 항소장을 제출했다. 이 전 고검장에 대한 항소장도 함께 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 전 검사가 긴급 출국금지 서류를 작성할 때 서울동부지검장 대리인 자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해당 서류를 자신의 거주지·사무실 등에 은닉한 혐의로 판결받은 선고 유예에 대해서는 항소하지 않았다.

이 전 비서관, 차 전 연구위원, 이 전 검사는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하자 불법으로 금지한 혐의로 2021년 4월 기소됐다. 차 전 연구위원은 이 검사의 긴급 출국금지 조치가 불법임을 알고도 이를 사후 승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을 비롯해 다수의 사람들이 당시 김 전 차관에 대한 재수사를 예상해 기정사실화 상태였다"면서 "이 검사 등은 김 전 차관의 비행기가 1시간 30분 가량 앞둔 상황에서 출국시도를 파악해 빠르게 판단할 수밖에 없었다"며 긴급출금 행위의 정당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 전 고검장은 해당 수사를 막으려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로 별도 기소됐다. 재판부는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심은 있다면서도 '부당한 외압'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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