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제’ 최초 도입…신청 편의 증진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제’ 최초 도입…신청 편의 증진

기사승인 2023. 02. 23. 12:0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본인 인증수단 추가·상담인력 증원…65세 이상자·고령·중증장애인 등 혜택
국세청 상징 1
올해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가 도입되고 본인 인증수단을 추가하는 등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이 더욱 편리해진다.

국세청은 65세 이상 고령자와 중증장애인이 매년 장려금을 신청하는 불편 해소와 신청 누락 방지를 위해 오는 3월부터 근로·자녀장려금 자동신청 제도를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근로·자녀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자 중 1957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올해 자동신청 동의 대상이다. 오는 9월 상반기분 신청의 경우 1958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가 동의 대상자다. 또 중증장애인의 경우 2022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올해 3월 하반기분 신청의 경우에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 중증장애인이 동의 대상이다.

해당자는 해당 근로·자녀장려금 신청기간 중 홈택스(모바일)에서 자동신청 동의 여부를 선택한 후 장려금 신청하기 버튼을 누르면 신청이 완료된다. 자동응답전화(ARS 1544-9944)와 홈택스(PC)는 오전 6시부터 자정까지 이용 가능하다. 또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이용 시에는 오전 9시부터 18시(12~13시 제외)까지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위해 국세청은 상담센터 상담인력을 기존 809명에서 890명으로 늘린다.

장려금 신청기간(반기 또는 정기)에 자동신청에 동의하면 향후 2년 내 신청 안내 대상에 포함될 경우 신청 유형별로 각각 자동신청 된다. 자동신청 된 장려금 수령 시에는 자동신청 기간이 2년 연장된다고 국세청은 설명했다. 국세청은 자동신청 여부를 문자로 안내할 예정이다.

자동신청 제도 도입으로 연간 100만명의 고령자와 22만명의 중증장애인 등 122만명이 혜택 받을 것으로 국세청은 기대했다.

김학선 국세청 복지세정관리단 장려세제과장은 "장려금을 편리하게 지급 받으려면 장려금 수령 계좌번호(본인명의)가 꼭 등록돼 있어야 한다"며 "등록된 장려금 수령계좌는 자동신청 문자에 표기돼 있고, 계좌 신규 등록이나 변경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등록 계좌가 없을 경우 본인 신분증과 국세환급금통지서를 지참해 우체국을 방문하면 수령할 수 있다. 또 자동신청에 동의하더라도 해당 장려금 신청 안내 대상이 아닌 경우 해당 장려금이 자동으로 신청되지 않는다. 자동신청 불가 사유는 홈택스(모바일·pc)에서 조회할 수 있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