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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특위 “보험료율·수급개시 연령 올려야”

연금특위 “보험료율·수급개시 연령 올려야”

기사승인 2023. 03. 29.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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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자문위 29일 국회에 활동보고서 제출
보험료율·소득대체율 구체적 수치는 빠져,
자문위 내부 이견에 초안 마련 더 미뤄질 듯
연금특위 전체회의<YONHAP NO-3692>
29일 오후 국회에서 연금개혁특별위원회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제공=연합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가 29일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보험료율을 인상하고, 가입상한·수급개시 연령도 모두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보험료를 지금보다 더 내고 수령 시점도 연장해야 재정 고갈 위기를 넘어 정상화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만 이날 제안에는 구체적인 숫자는 빠졌고 소득대체율도 현행 40% 유지와 인상 의견이 맞서면서 합의된 초안을 제출하지 못했다.

연금개혁은 윤석열 대통령의 3대 개혁(노동·연금·교육) 과제 가운데 하나로 개혁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아 개정 논의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연금특위 민간자문위는 이날 오후 연금개혁 특위 전체회의에서 경과보고서를 제출하고 "우리나라는 미래 소득보장에 대한 전망이 불투명해 체계적인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중장기 비전이 필요하다"며 연금개혁 필요성을 언급했다.

또 현행 59세인 국민연금 가입연령 상한 조정에 대해선 "국민연금제도의 합리화 차원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으며 보완적 조치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62세인 수급개시 연령의 상향에 대해서도 "고령화의 진전에 따른 연금재정 부담의 완화 차원에서 장기적인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했다.

군인·공무원 등 직역연금에 대해 "국민연금 제도 개혁방향에 따라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가 있었으나 개선방안의 타당성과 적절성에 대해 충분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국민연금 보험료율 인상 등에 대해선 "소득대체율 인상을 주장하는 입장과 인상 불가 입장이 대립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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