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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심, 2년간 영치금 2억4000만원 받아…서울구치소 1위

정경심, 2년간 영치금 2억4000만원 받아…서울구치소 1위

기사승인 2023. 04. 11.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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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구치소 수감자 중 압도적 1위… 2위의 2.4배
영치금 계좌 한도 최대 300만원, 나머진 개인계좌로
"영치금, 후원금이나 재산축적 수단 되는 것 부적절"
정경심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연합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을 확정 받아 수감 중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년여간 2억원이 넘는 영치금을 지지자 등으로부터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구치소에서 가장 많은 영치금을 받은 수용자는 정 전 교수인 것으로 전해졌다.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에서 제출받은 '서울구치소 수용자 보관금(영치금) 입금 총액 상위 10명' 자료에 따르면 정 전 교수는 2021년 1월부터 올해 2월까지 총 2억4130만여원을 받있다.

이는 영치금 2위 수용자(1억80만여원)의 2배, 3위 수용자(7395만여원)의 3배에 달하는 금액이다. 이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지지자들이 정 전 교수를 응원하는 차원에서 영치금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지난해 12월 친(親) 조국 유튜버는 방송에서 링거를 맞고 있는 정씨 사진과 함께 정씨에게 오프라인 편지를 보낼 수 있는 주소, 온라인 편지 보내는 방법과 함께 정 전 교수의 계좌번호를 공개한 바 있다.

법무부 영치금품관리지침에 따르면 영치금은 액수와 관계없이 접수할 수 있지만 보관 한도는 최대 300만 원이다. 이를 초과한 금액은 구치소 거래은행에 개설된 개인 계좌로 이체되며, 영치금을 다 쓰면 다시 보관 한도 내에서 가져올 수 있다. 형기를 마칠 때까지 적립된 금액은 석방 시 지급된다.

수용자당 영치금 일일 사용한도액은 최대 2만원이다. 다만 이는 식료품 구입 등에 한정돼 있고 의료·의류·침구·약품·일상용품·도서 등 구입 비용은 사용한도액에서 제외된다.

일각에서는 영치금의 목적과 다르게 후원금처럼 운영되거나 재산 축적수단이 돼 부적절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현직 변호사는 "영치금은 본래 수감자가 최소한의 필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려는 것인데 본인이 의도한 것이 아니더라도 후원금·재산 축적의 수단이 되는 것 같아 부적절해 보인다"라고 말했다.

한편 정 전 교수는 지난달 31일 건강상의 이유로 서울중앙지검에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검찰은 당초 이날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를 열 계획이었지만 오는 25일 심의위를 연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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