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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 평행선 지속…추가 논의 진행

여야,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 평행선 지속…추가 논의 진행

기사승인 2023. 05. 0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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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 발언하는 김정재
여야의 전세사기 특별법 논의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사진은 김정재 국토위 여당 간사가 발언 하고 있는 모습. /송의주 기자 songuijoo@
여야가 3일 오전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갖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 제정안 심사를 재개했지만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를 열고 전세 사기 피해지원 특별법 수정안 등을 논의했다.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 안정에 관한 특별법(정부·여당 특별법)'을 비롯해 '주택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 및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특별법(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 '임대보증금 미반환 주택 임차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 3건을 병합 심사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인전 요건 기준을 6가지에서 4가지로 줄인 수정안을 제시했다.

수정안은 △대항력·확정일자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못해도 임차권등기를 마친 경우 △임대인 파산·회생절차, 경·공매 절차 개시로 다수의 임차인에게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것이 예상되는 경우 △임차인의 임대차 보증금이 3억원 이하인 경우(전세사기피해지원위원회 조정에 따라 최대 4억5000만원까지 인정) △수사 개시, 임대인 등의 기망 또는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할 능력이 없는 자에게 임차주택 소유권을 양도하는 경우 등으로 변경됐다.

하지만 여야는 지난 1일과 마찬가지로 피해자 지원 요건과 지원 범위를 두고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김정재 의원은 "적어도 정부·여당안은 국가가 전세 사기를 당한 보증금 일부를 직접 주는 채권 매입은 안 된다는 것이 분명한 원칙"이라며 "경제적 피해의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하고 국가가 직접 보상하는 것은 국민적 합의가 필요한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말했다.

맹성규 의원은 "정부안의 우선매수권, 우선 변제도 좋지만 이 두 가지가 충분치 않다"며 "보증금 반환이라는 방법 있으니 계속 요구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정부안이 유의미하면 피해자가 왜 반발하겠는가"라며 "피해자와 정부안을 논의할 수 있는 공청회를 하자고 요구했다"고 제안했다.

한편 국토위는 이날 오후 2시 소위를 재개하며 추가 논의를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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