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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오세요~ 욕해줄게”... 직장폭력에 우는 청춘들
“욕 처먹고 싶으면 저한테 오세요”
어느 중소기업 관리자가 직원들이 있는 단체 카톡방에 전한 메시지인데요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된 지 4년이 지났지만,
직장에서 폭언과 욕설이 여전히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사용자나 근로자가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행위 등을 금지하는 법으로, 2019년 7월 16일부터 시행
디자인: 박종규hosae1219@asiatoda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