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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지하→지상층, ‘바우처·무이자 대출’ 중복 지원

반지하→지상층, ‘바우처·무이자 대출’ 중복 지원

기사승인 2023. 07. 10.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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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지원으로 월세 약 40만원 수준 지원
서울특별시청 전경2
서울시청 /정재훈 기자 hoon79@
앞으로 서울 지역 반지하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월세와 보증금 대출을 중복 지원받을 수 있다. 또 다세대와 연립가구 매입시 반지하 세대 단독 매입도 할 수 있다.

서울시는 국토교통부와 협력해 반지하 거주 가구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고 10일 밝혔다. 서울 시내 주거비가 타 시도보다 현격히 높은 점을 고려하면 '반지하 특정바우처' 또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단독 지원만으로는 지상층 이주 및 정착이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이에 따라 서울시가 월 20만원을 지원하는 반지하 특정바우처와 국토부의 최대 5000만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중복 지급받을 수 있다. 서울시가 지난해 12월부터 지원 중인 반지하 특정바우처는 반지하 거주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할 경우 월 20만원씩 최장 2년간 지원하는 사업이다.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재해우려 반지하·쪽방·고시원 등에 거주 중인 무주택 세입자 지상층 이주 시 국토부가 최대 5000만원, 최장 10년 보증금을 무이자 대출해 주는 제도다.

이번 중복 지원이 가능해지면서 전·월세 전환율 약 4.5%(서울 시내 연립 ·다세대 기준) 가정 시 지원요건을 충족하는 대상가구는 월세 약 40만원 수준의 지원을 받게 될 전망이다.

현재 반지하에 거주하는 가구가 지상층으로 이주하는 경우 5개 시중은행(우리·국민·NH·농협·신한·하나은행)을 통해 '국토부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을 신청하면 되고, 실제 이주를 완료한 뒤에 동주민센터를 방문하면 '반지하 특정바우처'를 신청할 수 있다.

이번 협력을 통해 반지하 세대 단독 매입도 가능해졌다. 시는 매입기준 완화로 앞으로 반지하 매입이 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했다.

한병용 주택정책실장은 "앞으로도 서울 시민이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생활을 이어 나갈 수 있도록 국토부와 긴밀한 협력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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