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비리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조씨의 반성 여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조 전 장관 부부 입장도 확인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조씨의 업무방해 등 혐의 사건의 처분을 고심 중이다. 검찰에 따르면 조씨의 공소시효는 오는 8월 하순까지다.
이날 검찰 관계자는 "최근 어느 정도 (조씨의) 입장에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구체적인 의미 및 취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반성하는 태도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때)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말했다.
조씨는 2014년 부산대 의전원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와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해 최종 합격한 혐의를 받는다.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의 공소시효(7년)에 따라 당초 해당 혐의는 2021년 만료 예정이었지만 조씨의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관련 혐의로 기소되고 유죄가 확정된 약 2년 2개월간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공범으로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조국 부부의 공소사실에 대한 입장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현재 재판을 받고 있는 조 전 장관과 정 전 교수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에 관한 입장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대법원 판결 취지와 (조씨의) 가담 내용, 양형 요소, 참고 사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조씨 본인을 비롯해 조 전 장관 부부 입장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