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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6차 수정안 1만620원 vs 9785원, 격차 835원으로 좁혀

최저임금 6차 수정안 1만620원 vs 9785원, 격차 835원으로 좁혀

기사승인 2023. 07. 13.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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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토]사용자위원들
13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2023년 제13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가 열린 가운데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이 본회의전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세종=박성일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놓고 노동계와 경영계가 논의를 이어가는 가운데 5차 수정안에 이어 6차 수정안까지 나오면서 양측의 격차가 1000원 안쪽으로 좁혀졌다.

노동계와 경영계는 1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제13차 전원회의에서 내년 최저임금 6차 수정안으로 각각 1만620원, 9785원을 제시했다. 올해 최저임금 9620원 대비 각각 10.4%, 1.7% 인상한 금액이다.

최초 요구안에서 2590원에 이르던 양측의 격차는 이날 5차 수정안과 6차 수정안을 거쳐 835원까지 줄었지만, 노사가 합의에 이르기에는 아직 간극이 크다. 이와 함께 공익위원들도 노사가 자율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다음주까지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공익위원 대표인 박준식 위원장은 이날 모두발언을 통해 "내년도 최저임금안은 노사가 최대한 의견을 좁히고 또 합의를 통해서 결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공익위원 간사인 권순원 숙명여대 교수도 "공익위원은 노사가 최저임금 수준의 자율적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 차례 노력에도 합의가 어려운 경우 제도가 허용하는 시간까지 회의를 연장해 논의를 계속 진행하겠다"고 강조했다.

당초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은 이르면 이날 밤이나 14일 새벽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됐다. 지난달 29일까지였던 법정 심의기한을 이미 넘긴 상황에서 이의제기 등 남은 행정절차와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 고시 시한(매년 8월 5일)을 고려할 때 늦어도 이달 중순까지 결론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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