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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2.5% 오른 9860원, 1만원 문턱 못넘어

내년 최저임금 2.5% 오른 9860원, 1만원 문턱 못넘어

기사승인 2023. 07. 19. 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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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최저임금 9천860원 결정
박준식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이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결정된 뒤 회의장을 벗어나고 있다. /세종=박성일 기자
내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2.5% 오른 시급 9860원으로 결정되면서 사상 첫 1만원 돌파가 무산됐다.

최저임금을 심의·의결하는 사회적 대화기구인 최저임금위원회는 18~1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밤샘 논의 끝에 제15차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을 9860원으로 의결했다. 이는 올해 최저임금 9620원보다 240원(2.5%) 많은 금액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노사가 제시한 최종안(11차 수정안)인 1만원과 9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쳤다. 표결 결과 사용자위원안 17표, 근로자위원안 8표, 기권 1표 등으로 사용자위원안이 최종 채택됐다.이날 투표 결과는 공익위원 대부분이 사용자위원들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풀이된다. 현재 최저임금위는 근로자위원 8명(9명 중 1명 구속돼 해촉),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등 총 26명으로 이뤄져 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전날 오후 3시 제14차 전원회의를 시작해 자정을 넘겨 차수가 변경됐다. 차수 변경 이후에도 정회와 속개가 반복되다가 이날 오전 6시께 최저임금 수준이 결정됐다.

최저임금법에 따라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의결한 내년도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하게 된다. 고용부 장관은 다음 달 5일까지 내년도 최저임금을 고시해야 한다. 최저임금이 고시되면 내년 1월 1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를 앞두고 노사 양측은 최저임금안에 이의 제기를 할 수 있고 고용부 장관은 이의 제기에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국내 최저임금제도 역사상 재심의를 한 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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