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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월 4만6000원↑…휴업·육아휴직 급여도 오른다

실업급여 월 4만6000원↑…휴업·육아휴직 급여도 오른다

기사승인 2023. 07. 19.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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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달라지는 것들
28개 법령·200여개 정책에 영향
실업급여반복수급 사례 많아
하한액 축소·폐지 움직임도
내년도 최저임금이 9860원으로 올해보다 2.5% 인상되면서, 이와 관련된 각종 정책 및 제도 등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일부의 도덕적 해이로 '시럽급여' 논란이 발생한 실업급여(구직급여)가 대표적인데, 지급되는 액수가 올해보다 월 4만6000원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산업재해에 따른 휴업급여와 육아휴직급여 등 복지성 급여액도 줄줄이 오른다.

19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따르면 현행 법령 중 총 28개 법령에서 최저임금이 산정지표로 활용되고 있다.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일자리 사업 등으로 범위를 넓히면 200여개에 이르는 정책이 최저임금의 영향 아래 있다.

최저임금 변화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법령은 고용보험법으로, 최근 정치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실업급여가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금액이 오르는 대표적인 제도다.

통상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가 실직한 후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는 근무 기간에 받던 평균 임금의 60%이지만, 그 금액이 하한액을 넘지 못하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한 실업급여를 받는다. 실업급여 하한액은 고용보험법 제46조 '구직급여일액'에 따라 최저임금의 80%로 계산된다. 따라서 이번에 새로 결정된 최저임금 9860원을 적용하면 내년 실업급여 하한액은 8시간 기준 하루 6만3104원, 한달 189만3120원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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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의 경우, 실업급여 하한액은 8시간 기준 하루 6만1568원 한달 184만7040원이다. 월 201만580원 최저임금을 받는 근로자가 4대 보험료와 세금 등을 빼면 실수령액이 실업급여와 비슷해져 일부 실업급여 수급자는 일할 때 받던 월급 실수령액보다 더 많은 급여를 받기도 한다. 이 같은 이유로 반복수급하는 사례가 늘어나는 등 부작용도 잦아지고 있는데,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5년간 3회 이상 실업급여를 반복수급한 사람은 2018년 8만2000명에서 지난해 10만2000명까지 늘어났다. 심하게는 한 사업장에서 실업과 취업을 반복하면서 24회에 걸쳐 약 9100만 원을 수령한 사례도 있었다.

최저임금의 인상은 얼마전부터 불거지기 시작한 실업급여 논란에 속도를 더할 것으로 보인다. 실업자의 구직 의욕을 떨어뜨리는 현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강하게 제기된 가운데, 여당인 국민의힘과 정부는 현재 최저임금의 80%인 실업급여 하한액을 낮추거나 아예 없애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또 고용보험법상 지역고용촉진지원금 지급제한과 고용촉진장려금 지급요건, 출산전후 휴가 급여 상·하한액 등이 최저임금에 연동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서 보험급여의 종류와 산정기준 등을 정할 때 역시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둔다. 장의비를 제외한 보험급여를 산정할 때 최저 보상 기준금액이 최저임금액(시간급 최저임금액×8)보다 적으면 그 최저임금액을 최저 보상기준 금액으로 한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 규정하고 있는 각종 휴업급여 및 상병보상연금, 직업훈련수당, 진폐보상연금 등도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정해진 비율에 따라 함께 오른다.

이밖에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이들에게 지급하는 형사보상금 한도가 하루당 보상청구의 원인이 발생한 연도의 최저임금법에 따른 하루 최저임금액의 5배로 규정돼 있다. 탈북자의 정착지원금 상한액도 월 최저임금액의 200배 안에서 지급되며, 감염병 예방접종으로 사망한 사람은 사망 당시 월 최저임금액에 240을 곱한 금액을 보상금으로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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