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언론에 입장문 배포
자녀들까지 기소하지 말아달라는 뜻으로 분석
| 조국 전 장관, 항소심 첫 재판 | 0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자녀 입시비리 사건의 항소심 첫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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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3일 '자식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되고 유죄 판결을 받은 데 대해 "부모인 저희의 불찰과 잘못이 있었음을 자성하고 있다"고 사과했다.
조 전 장관 부부는 이날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에서 "2019년 이후 몇 차례에 걸쳐 공개적으로 대국민 사과를 했지만,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는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
이어 "저희 자식들은 입시 비리 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이 난 사안과 연결된 학위와 자격을 모두 포기 또는 반납했으며, 관련 소송도 취하했다"며 "법적·사회적 물의가 일어난 사안인 만큼 자성하는 차원에서 다 버리고 원점에서 새 출발 하겠다고 결정한 것"이라고 밝혔다.
조 전 장관 부부는 "문제 서류의 작성·발급·제출 과정이 어떠했는지, 이 과정에서 부모 각자의 관여는 어떠했는지는 법정 심리에서 진솔하게 밝히고 소명할 것"이라며 "그리고 각각 그에 상응하는 도의적·법적 책임을 질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검찰은 조민씨의 의학전문대학원 부정 지원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에 대한 기소를 검토하고 있다. 조씨의 관련 혐의 공소시효(7년)는 다음 달 26일 만료된다.
앞서 검찰은 조 전 장관 부부의 딸 조민씨가 고려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소송을 취하하는 등 입장 변화를 보이자 "구체적 의미와 취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지난 14일 조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