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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 사교육비 경감안 내달 수립…학원에 문제 판 교사 ‘형사처벌’

유아 사교육비 경감안 내달 수립…학원에 문제 판 교사 ‘형사처벌’

기사승인 2023. 07. 25.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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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차관,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 개최
청탁금지법·영리행위 금지 등 위반…가이드라인 추진
"사립대 입학사정관 활동" 홍보 강사 사기 혐의 수사
사교육장상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제공=교육부
정부는 현직 교사들이 대형 입시학원이나 일타강사와 유착해 '킬러문항'(초고난도 문항) 등 문제를 판매하고 원고료를 받은 행위가 사실로 확인되면 형사 처벌 또는 징계 처분할 방침이다. 과도한 사교육비로 지적받았던 유아 영어학원, 이른바 '영어유치원'에 대한 교육당국의 지도·점검이 강화되는 한편 다음 달 유아 사교육비 경감 방안도 수립된다.

교육부는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차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장상윤 차관 주재로 진행된 이날 협의회에서는 교육부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 경찰청,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병무청, 시도교육청,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 함께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신고 현황, 주요 신고 사안별 범정부 대응 협조 사항 등을 논의했다.

우선 교육부는 현직 교사가 사교육업체에 문제를 제작해 파는 행위가 학생을 사교육으로 내몰고 공교육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심각히 훼손하는 일이라며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언론은 국세청 세무조사에서 유명 학원들이 지난 10년간 고교 교사 130여명에게 최소 5000만원 이상의 돈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고 보도했다. 교육부도 지난 7일 수능 전문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등 출제 경험이 있는 현직 교사들을 조직적으로 관리해 왔다는 제보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장 차관은 "현직 교사가 시중에 공개적으로 유통·판매되는 문제집이 아니라 일부 수험생에게만 배타적으로 판매되는 교재에 문항을 팔고,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이르는 금전적 이득을 취했다는 의혹에 대해정부는 결코 좌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사교육업체와의 유착 및 금품수수가 확인될 경우에는 청탁금지법 위반, 영리업무 금지 및 성실의무 위반 등에 대해 경찰청·시도교육청 등과 함께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교원의 부적절한 영리업무와 일탈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올해 하반기 중 영리행위 금지 및 겸직허가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다만, 시중에 공개적으로 유통·판매되는 출판사의 문제집을 저술하는 등의 행위는 기존과 같이 가능하도록 함으로써 사교육 카르텔로 인한 공익 위반사항을 방지하는 데에 집중할 계획이다.

◇일명 '영어 유치원' 편·불법 운영 점검 강화…유아사교육비 경감안 8월 발표
특히 유아 대상 영어학원 일명 '영어 유치원'의 편·불법 운영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지도·점검해 나갈 방침이다. 나아가 지난 달 발표한 사교육 경감대책 후속조치로서 '유아 국가책임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경감방안'을 8월 중 수립하기로 했다.

장 차관은 "교육부는 학부모님의 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유아 공교육을 강화해 나가겠다"며 "유치원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거나, 교습비 등 중요사항을 표시하지 않는 광고, 영어로 교습과목을 등록한 후 사실상 유치원처럼 다른 과목을 운영하는 등 신고센터에 접수된 일부 유아 영어학원들의 탈법적 행태에 대해 시도교육청과 함께 점검하고 엄정하게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올해 안에 유보통합 모델 시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공교육의 미래 비전을 제시해 예비 학부모님들께서 안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교육부는 향후에도 차관 또는 기획조정실장 주재로 신고센터에 신고된 유아 영어학원을 대상으로 합동점검에 나선다. 또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의 유아 영어학원 허위·과장광고 점검(모니터링) 결과를 공정위와 관할 시도교육청에 공유하기로 했다.

또 교육부는 학원 강사가 '유명 사립대의 현직 입학사정관으로 활동하고 있다'고 홍보했다는 신고와 관련해 시도교육청과 해당 대학에 확인한 결과, 이는 명확한 허위인 것으로 확인됐다. 대입 수시제도의 공정성을 위해 입학사정관이 사교육업체에 근무하는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 따라, 교육부·시도교육청·경찰청 및 해당 대학은 긴밀히 협업해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시도교육청은 학원법령 위반을 근거로 시정조치에 나서고, 경찰청은 학원 강사를 '사기 혐의'로 수사할 계획이다. 해당 대학은 학원 강사를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으로 고발을 검토한다.

신고센터에 접수된 수시 컨설팅학원의 편·불법 운영에 대해서도 범정부 차원에서 대응한다. 교육부는 관할 시도교육청과 합동으로 지난 20일 수시 컨설팅학원을 불시 점검해 강사 미등록 사항 등에 대해 벌점을 부여했고 무등록 학원 운영에 대해 고발 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불공정거래 사안에 대해서는 공정위에 조사를 요청하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에 조사를 요청한다.

앞으로도 교육부는 대입 수시 시작과 함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컨설팅·논술학원, 여름방학과 연계된 입시캠프 등의 편·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시도교육청과 함께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대응할 계획이다.

공정위와 경찰청은 각각 교육부에서 조사 요청 및 수사 의뢰한 사항에 대해 추진 경과를 공유하고, 이후 협업이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 논의했다. 과기부와 병무청은 수능 국어 킬러문항 모의고사를 제작하는 사교육업체가 병역특례업체로 지정돼 병역 대체복무 중인 전문연구요원이 수능 모의고사 문제를 제작하고 있다는 최근 언론 보도를 공유했다. 두 기관은 해당 사교육업체의 병역특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엄정 조치하고, 추후 연구개발 등 과학기술과 무관한 사교육 관련 업종은 병역지정업체 선정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장 차관은 "정부는 사교육 카르텔·부조리에 대해 멈추지 않고 싸워나가겠다"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소중한 제보를 받아 관계기관과 긴밀히 공조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22일 오후 2시 교육부 홈페이지에 개설한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에는 전날 오후 6시까지 총 433건이 접수됐다. 유형별로 △사교육업체-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혹이 55건 △끼워팔기식 교재 등 구매 강요 39건 △교습비 등 초과 징수 47건 △허위·과장광고 68건 △기타 284건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대형 입시학원 관련 신고는 92건으로 파악됐다.

교육부가 현재까지 경찰에 수사 의뢰한 사안은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 체제 간 유착 의혹 4건, 공정위 조사 요청은 24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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