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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시급 9860원 내년도 최저임금안 이의제기 재심의 요청

민주노총, 시급 9860원 내년도 최저임금안 이의제기 재심의 요청

기사승인 2023. 07. 27.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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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호 외치는 민주노총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이 27일 서울시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2024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연합뉴스
시간당 9860원으로 의결된 내년도 최저임금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이의를 제기하며 재심의를 요청했다.

민주노총은 27일 서울시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2024년 최저임금 결정에 대한 이의제기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고용부) 장관은 2024년 적용 최저임금안을 즉각 철회하고 적법한 절차로 심의될 수 있도록 재심의 요청을 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은 "정부 고위 인사라는 사람을 통해 흘러나왔던 '9800원 선에서 결정될 것'이라는 예언이 그대로 이뤄진 결정"이라며 "최저임금법 제4조에서는 근로자 생계비, 유사 근로자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을 고려해 결정해야 한다고 명확히 밝히고 있지만 처음부터 무시됐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버스요금도 300원 오른다고 고시했는데 최저임금은 240원 올리며 노동자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했다고 스스로 자축할 수 있는가"라고 덧붙였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19일 노동계 최종안 1만원과 경영계 최종안 9860원을 놓고 투표에 부쳐 내년도 최저임금을 9860원으로 의결했다. 올해 최저임금 9620원보다 2.5%(240원) 높은 금액이다.

최저임금법에 따르면 근로자 대표자와 사용자 대표자는 최저임금안이 고시된 날로부터 10일 안에 고용노동부(고용부) 장관에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고용부 장관은 이의에 이유가 있다고 보면 최저임금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다만, 1988년 최저임금제 시행 이후 재심의까지 간 사례는 한 번도 없다.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재심의를 진행하더라도, 새로운 최저임금안에 재적위원(26명, 근로자위원 1명 공석) 가운데 과반수(14명)가 출석해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민주노총과 달리 한국노총은 내년도 최저임금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방침이다.

고용부 장관이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최저임금법에 따라 다음달 5일까지 2024년 최저임금을 확정·고시하고, 이는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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