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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자동차 배기량 기준 과세 손본다…국민참여토론 실시

대통령실, 자동차 배기량 기준 과세 손본다…국민참여토론 실시

기사승인 2023. 08. 01.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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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1일부터 오는 21일까지 약 3주간 '배기량 중심 자동차 재산기준 개선' 방안에 대해 국민 참여 토론을 실시한다고 이날 밝혔다.

도서정가제 적용 예외, TV수신료 징수방식, 집회·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이은 네 번째 국민 참여 토론이다.

현재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자격 등을 결정할 때 자동차의 재산 가치는 배기량에 따라 산정하고 있다. 2000cc의 고소득 수입차 소유자보다 4000cc의 낡은 차량을 소유한 저소득자가 세금을 더 많이 내는 경우가 발생하는 등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대통령실이 제도 개선을 위한 여론 수렴에 나선 것이다.

대통령실은 토론이 종료되면 제시된 국민 의견을 점검 및 분석해 '국민제안심사위원회' 논의를 거쳐 권고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후 대통령실은 권고안을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국민제안 누리집을 통해 국민들에게 결과를 공개할 예정이다.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은 "기술과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는 데 비해 자동차 행정기준은 1990년대에 머물러 있다"며 "자동차세나 기초생활수급자격 뿐만 아니라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지원 등 여러 제도에서도 활용 중인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기준에 대해 활발한 토론이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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