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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변호사가 MBC 방송심의라니...” 방심위원 이해충돌 논란

“MBC 변호사가 MBC 방송심의라니...” 방심위원 이해충돌 논란

기사승인 2023. 08. 29.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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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 비평 시민단체 공언련, 권익위에 야 추천 위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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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 야권 추천 인사인 정민영 위원(법무법인 덕수 변호사)/정민영 변호사 페이스북
야권 추천 몫의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이 심의 대상인 방송사의 소송을 대리한 것으로 드러나 이해충돌 논란이 일고 있다.

방심위 위원은 방송사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와 제재를 결정하는 역할을 한다.

29일 방심위와 미디어 시민단체 등에 따르면 야권 추천 방심위원 정민영 변호사는 윤석열 대통령의 비속어 발언 논란, 손석희 전 JTBC 대표이사의 동승자 의혹 논란 보도 등과 관련한 소송에서 MBC 측을 대리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 위원은 정연주 전 방심위원장과 이광복 전 부위원장 해촉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건의 법률대리도 맡은 바 있다.

여권 방심위원들은 방심위원이 자신의 직무와 관련해 직무 관련자인 방송사로부터 관련 소송을 수임한 행위 등이 '방심위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 위반이라고 보고 있다. 해당 규칙은 직무관련자를 '임직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이익 또는 불이익을 직접적으로 받는 개인이나 법인 또는 단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권 위원들은 정 위원이 2021년 8월 10일부터 올해 1월 29일까지 방심위 방송 소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MBC 심의 대상의 법률 대리를 맡았을 때 3차례 이 사실을 알리고 심의에서 스스로 제척·회피한 적이 있지만, MBC와 관련한 심의에 총 72회 참여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권 방심위원 A씨는 이날 아시아투데이와 전화통화에서 "MBC 소송을 맡은 변호사가 MBC 프로그램 심의를 하는 게 말이 되느냐. 4~5회에 걸쳐 제척 신청을 한 것은 맞지만 70여 회나 MBC 심의에 참여했더라"고 말했다.

미디어연대 법률자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상규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정 변호사의 사례는 제척·회피사유가 아니라, MBC라는 피규제기관이랑 모종의 관계가 생겼기 때문에 해촉 사유에 가깝다"며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에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 거래가 있는데, 여기에는 법률자문을 하는 변호사도 포함된다. 의뢰인과 변호사는 한 몸이나 다름없는데 이건 소가 웃을 일"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정 위원과 야권 추천 방심위원들은 "정 위원이 수임한 사건을 공개적으로 방심위에 통보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가운데 미디어 감시 시민단체 공정언론국민연대는 이날 정 위원과 김유진 위원을 '방심위 임직원 이해충돌 방지 규칙' 위반을 이유로 권익위원회에 고발했다. 공언련은 함께 고발한 김유진 위원에 대해 민주언론시민연합 사무총장 재직 이력이 방송통신심의 업무 공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김 위원은 공언련의 고발 조치에 대해 아직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방심위 여권 추천 위원들은 정 위원에게 이해충돌 방지 규정 위반 관련 소명 요청 공문을 전달했고, 오는 31일 긴급 전체회의를 열 방침이다.

한편 방심위는 9명 정원이나 현재 1명 결원 상태로 여야 4 대 4 구도다. 여권 추천 인사는 황성욱 위원장 권한대행과 김우석·허윤회·류희림 위원이다. 야권 인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이 추천한 김유진, 옥시찬 위원과 민주당이 추천한 정민영, 윤성옥 위원이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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