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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등록…“정치적 판결에 구청장직 박탈”

김태우,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 등록…“정치적 판결에 구청장직 박탈”

기사승인 2023. 09. 10.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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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오후 5시까지 등록 마감
입장 밝히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10일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 추천 신청서를 제출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송의주 기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10일 국민의힘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을 위한 후보 등록을 마치고 "정치적 판결로 구청장직을 강제 박탈 당했다"고 말했다.

김 전 구청장은 이날 국회를 찾아 후보 등록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국민의힘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후보를 내기로 하고 예비 후보 간 경선 진행을 앞두고 있다.

김 전 구청장은 서류 제출 후 기자들과 만나 자신의 출마가 정당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유죄를 선고한) 사법부의 최종결정은 존중돼야 하지만, 기존 대법원 판례와 너무 다르다"며 "공무상비밀누설로 처벌됐던 판결을 분석해보면, 하나같이 (비밀누설로) 사익을 추구했느냐 여부(가 기준)인데, 저는 방향이 반대다. 잘못된 범죄(이)기 때문에 그것을 국민께 널리 알린 거다. 오로지 국익을 위해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적 사면'이라는 평가에 대해서는 "최강욱 사건, 조국 사건, 울산사건 모두 (사법절차가) 언제 끝날지 하세월인데, 저만 (대법원이 확정판결을) 신속하게 했다는 것도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대법원 판결이) 상식에 맞지 않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면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충분히 조성됐고 그 여론을 대통령께서 수렴해 결단을 내리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김 전 구청장은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 특별감찰반원으로 특감반의 감찰 무마 의혹을 폭로했다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돼 지난 5월 구청장직을 상실했지만, 지난 광복절 특별사면으로 복권됐다. 김 전 구청장은 피선거권 회복 후 보궐선거 도전 의사를 밝혔고, 김 당협위원장과 김 전 의원과 함께 지난달 국민의힘 예비후보로 등록한 상태다. 최근에는 강서구 일대를 돌며 강서구청장 시절 실시했던 정책을 홍보하고 지역 주민과 소통하고 있다.

입장 밝히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10일 국회를 방문해 국민의힘 기획조정국에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후보자 추천 신청서를 제출한 뒤 입장을 밝히고 있다. /송의주 기자
국민의힘은 지난달 초까지만해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무공천' 기류가 강했지만, 김 전 구청장 사면 후 숙고 끝에 공천으로 방향을 틀었다. 다만 김 전 구청장을 전략 공천하지 않고 당내 예비 후보들과 경선을 치르기로 했다. 예비후보 중 한명인 김용성 전 서울시의원도 이날 오전 당에 서류를 제출하고 후보 등록을 마쳤다. 김진선 강서병 당협위원장은 아직 후보 등록을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더불어민주당은 검찰 수사관 출신인 김 전 구청장을 겨냥해 진교훈 전 경찰청 차장을 전략 공천했다. 지역 인사, 시민단체 출신 등 후보만 13명이 난립했지만 중앙당에서 전략 공천을 선택한 셈이다. 우리공화당·정의당·진보당·녹색당에서도 후보를 냈다. 금태섭 전 의원의 신당 '새로운선택'과 양향자 의원의 '한국의희망'도 후보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당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공천관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5시까지 후보 등록을 마감하고, 오는 11일 회의를 열어 오전 경선 룰과 세부 계획 등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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