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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철도파업 철회하고 현장 복귀해야”…비상수송대책본부 가동

국토부 “철도파업 철회하고 현장 복귀해야”…비상수송대책본부 가동

기사승인 2023. 09. 13.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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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민영화 계획 전무…KTX·SRT 연결 운행 무리"
"열차 출고방해 등 불법행위 엄정 대처"
동인천 방향으로 뻗은 1호선 부평역 철도 전경
동인천 방향으로 뻗은 수도권 전철 1호선 부평역 철도 전경./전원준 기자
국토교통부가 철도노조가 오는 14~18일 예정된 철도노조의 파업 계획을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정부는 국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13일 오전 9시부터 비상수송대책본부를 가동 중이다.

국토부는 이날 "최근 우리 경제상황이 녹록잖아 경제 활력 회복을 위해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하는 시기에도 불구하고 철도노조가 국민의 이동권을 볼모로 파업에 돌입하려고 해 국민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파업 계획을 철회하고 철도현장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또 "노사 교섭사항 외에 정부정책 사항은 협상대상이 될 수 없다"며 "당장 수용하기 어렵거나 현재 검토 중인 정책에 대해 일방적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파업을 강행하는 것은 성숙한 자세가 아니다. 파업 계획 철회가 우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철도노조는 지난 1일부터 증편한 경부선 KTX의 종착역을 수서역으로 변경하고, KTX와 수서고속철도(SRT)를 연결 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수서역을 시·종점으로 하는 SRT와 서울역 기반의 KTX를 분리 운영하는 게 철도 민영화를 위한 포석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철도 민영화는 전혀 검토한 바 없다"며 "철도 통합 여부는 장기간 논의를 거쳐 현 경쟁체제를 유지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수서행 KTX는 이러한 경쟁체제에 위배될 뿐 아니라 선로용량·차량 부족 등 운행여건과 제도적 기반이 미비해 당장 시행이 곤란하다"고 선을 그었다.

그러면서 "코레일과 SR은 선로사용료와 운임체계가 달라 동일 노선 열차의 운행비용 차별이 발생하고 열차 이용객도 동일 노선 열차에 대해 다른 요금을 내야 하는 혼선이 발생한다"며 기술적 검토도 이뤄지지 않아 차량 상호 간 인터페이스 등 안전성 검토토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철도노조는 파업 시에도 노동조합법상 필수 유지 운행률을 지켜야 한다. 고속열차 56.9%, 광역전철 63.0%, 새마을호 59.5%, 무궁화호 63.0% 등이다.

정부는 비상수송대책본부를 운영해 광역전철은 평시 대비 75%, KTX는 68%(SRT 포함 시 76%) 수준으로 운행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광역전철은 출근시간대(오전 7~9시) 90%, 퇴근시간대(오후 6~8시) 80%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 지방자치단체와 버스업계 등의 협조를 통해 대체교통수단을 최대한 확보한다.

국토부는 "열차 운행 관련 종사자 직무 방해, 열차 출고 방해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처할 계획"이라며 "철도노조는 책임 있는 자세로 국가기간교통망을 담당하는 공기업 종사자로서 국민 편의 증진을 최우선해 현장을 지키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모습을 보여주길 당부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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