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시아투데이 로고
‘남녀차별 채용 혐의’ 김종준 前하나은행장 무죄 확정

‘남녀차별 채용 혐의’ 김종준 前하나은행장 무죄 확정

기사승인 2023. 09. 14. 11:29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톡 링크
  • 주소복사
  • 기사듣기실행 기사듣기중지
  • 글자사이즈
  • 기사프린트
1·2심 이어 대법도 무죄
20230820508831
대법원/연합뉴스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남성을 우대 선발해 성차별 채용을 지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종준 전 하나은행장에 대해 대법원이 무죄를 선고했다.

14일 대법원 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남녀고용평등과일·가정양립지원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행장은 2012년 3월~2014년 11월까지 하나은행장으로 직원 채용 및 인사 등의 업무를 총괄했다. 2013년 하반기 김 전 행장은 신입직원 채용 과정에서 인사 담당자들과 공모해 남성 지원자와 여성 지원자의 비율을 4대 1로 정한 뒤 차별 선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검찰은 김 전 행장이 최종 합격자 123명을 미리 정한 비율에 맞춰 남성 104명, 여성 19명(여성 합격자 비율 15.4%)으로 한다는 최종 품의문 결재에 대해 승인했다고 판단해 재판에 넘겼다.

1·2심 재판부는 김 전 은행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나은행의 채용이 남녀고용평등법이 금지하는 이유없는 차별에 따른 것이라는 점은 인정했으나 제출 증거만으로 김 전 행장이 이 같은 사실을 지시한 채용 차별의 공범이라고 볼 수는 없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으나 2심 재판부의 판단도 같았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공동정범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후원하기 기사제보

ⓒ아시아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