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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최강욱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의원직 상실

기사승인 2023. 09. 18.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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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전원합의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선고
최강욱 의원직 상실…"정치검찰의 마구잡이 사냥식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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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확인 경력서를 허위로 써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 공판을 마치고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에게 허위 인턴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형이 실효될 때까지 피선거권을 박탈하도록 한 공직선거법과 국회법 규정에 따라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최 의원은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 조모씨에게 허위 인턴 증명서를 발급해 조씨가 지원한 대학교 및 대학원의 입학사정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쟁점은 검찰이 제출한 전자정보의 증거능력 여부였다. 최 의원 측은 PC의 실소유주인 조 전 장관 부부의 참여권이 보장되지 않은 채 위법하게 수사기관에 임의제출됐으므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의 주거지 PC에서 나온 하드디스크 등의 저장매체들은 프라이빗뱅커(PB) 김경록씨가 조 전 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부탁을 받고 은닉했다가 증거은닉범행의 피의자로 입건된 후 검찰에 임의제출했다.

최 의원 측 주장과 달리 1심과 2심, 대법원은 하드디스크 증거능력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이날 "증거은닉 범행 피의자이자 임의 제출자에게만 참여권을 보장해도 충분하다는 것이 대법원 다수 의견"이라며 "정 전 교수가 하드디스크의 존재 자체를 은폐할 목적으로 김씨에게 이를 교부한 것은 하드디스크 및 전자정보에 관한 지배 및 관리처분권을 포기하거나 김씨에게 양도한다는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민유숙·이흥구·오경미 대법관은 "정 전 교수는 전자정보에 관한 법익 귀속 주체로서 전속적 관리처분권을 여전히 보유·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다"며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정보의 탐색·복제·출력 시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등을 침해받지 않을 실질적인 이익을 갖는다고 평가될 경우 참여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최 의원은 이날 선고가 끝난 뒤 취재진에 "현재 대한민국의 사법시스템이 내린 결론이니까 존중할 수밖에 없지만 아쉬움이 많이 남는 것도 사실"이라며 "그간 정치검찰이 벌여왔던 마구잡이 사냥식 수사, 표적 수사, 날치기 기소 이런 부분들에 대한 쟁점이 충분히 있고 그 부분에 대한 법리적 논박을 충분히 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한 판단이 일절 없어서 아쉽다"고 밝혔다.

앞서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인턴 증명서가 허위라고 판단해 최 의원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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