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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쌀수록 자동차세 더 낸다, 고가수입차·전기차 세 부담 늘듯

비쌀수록 자동차세 더 낸다, 고가수입차·전기차 세 부담 늘듯

기사승인 2023. 09. 20.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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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자동차세 과세기준 배기량→가격 환경지표 등 변경 추진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 구성해 의견수렴
내년 상반기 개편안 마련, 하반기 입법 추진
행안부
정부가 승용차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배기량에서 차량 가격 등으로 변경하기 위한 개편 작업에 착수한다. 배기량이 작은 수입 자동차나 고가의 전기차는 국산 내연기관 차량에 비해 상대적으로 세부담이 낮아 과세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하지만 이르면 내년부터 과세기준이 바뀌면 전기차나 수입차 소유자의 세부담이 늘어나고 국산차 소유자의 부담은 상대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20일 행정안전부는 이달 중 한국지방세연구원과 함께 '자동차세 개편 추진단'을 구성하고 전문가,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수렴해 내년 상반기까지 개편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편안을 만든 뒤 국내외 이해관계자와 산업계 의견수렴, 공청회 등을 거쳐 내년 하반기 지방세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비영업 승용차를 기준으로 자동차세는 배기량(1cc)당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를 초과하면 200원이 부과된다. 3년차부터는 연 5%씩 최대 50%까지 세액을 경감한다. 예를 들어 1998cc 쏘나타 2015년식은 2021년 세액이 29만9700원(1998×200×75%)다. 영업용 승용차는 배기량(1cc)당 1600cc 이하는 18원, 2500cc 이하는 19원, 2500cc를 초과하면 24원을 부과하고 있다.

현행 자동차세를 처음 설계할 땐 배기량에 비례해 대체로 차 가격이 높았다. 하지만 최근 자동차 배기량은 줄이되 출력은 그대로 유지하는 엔진 다운사이징 기술이 발달하면서 기존 고배기량의 고가 차량이 저배기량으로 바뀌었다. 이에따라 자동차세 과세기준을 변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제기돼왔다. 기초생활수급자 선정시 차량 배기량이 고려돼 저가 차량이라도 배기량이 크면 수급자 선정에서 제외되는 불합리가 발생하기도 했다.

배기량이 없는 전기차에 대한 전기차는 4000만~5000만원 대의 차량부터 2억원대에 달하는 차량 모두 10만원이라는 단일세액 적용돼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국민차로 불리던 아반떼 1.6가솔린(1598cc) 차량 소유자가 내는 자동차세는 연간 22만3720원, 교육세까지 포함하면 29만820원이다. 반면 1억5000만 원에 달하는 미국 테슬라의 전기차인 모델X 차량 소유자가 내는 자동차세는 연간 10만원(교육세 포함 13만원)에 불과하다.

이에 대통령실은 지난달 제4차 국민참여토론을 개최해 배기량 중심의 자동차 재산 기준에 대한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난 9월 13일 그 결과를 토대로 차량가액, 환경지표(이산화탄소배출량 등) 등 다른 기준으로 대체하거나 추가·보안하도록 권고안을 마련했다.

다만 자동차세 과세기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과 연계돼 있어 과세기준 개편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한미FTA에는 '대한민국은 차종 간 세율의 차이를 확대하기 위해 차량 배기량에 기초한 새로운 조세를 채택하거나 기존 조세를 수정할 수 없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대해 조영진 행안부 지방세제국장은 지난 19일 정책설명회에서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해서 풀어야 할 문제"라며 "FTA 문제로 안 된다고 예단할 필요는 없고, 미국이 동의할 수 있는 정도의 안을 우리가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자동차세 개편으로 개별 납세자의 부담이 늘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사실상의 증세라는 것이다. 전기차 세금만 큰 폭으로 오르면 친환경차 확대 정책과도 충돌한다. 이에 대해 세수 총액은 현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것이 행안부의 방침이다. 지난해 기준 자동차세는 총 4조7926억원이 걷혔다. 이 중 배기량에 따라 과세되는 비영업용 승용차가 4조5775억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조 국장은 "자동차세 개편으로 개별 납세자의 부담이 늘 수 있겠지만 전체 세수는 증가되지 않는 방향으로 설계하겠다"고 설명했다.

자동차세는 지방세인 만큼 지자체 세수에 영향을 주는 점도 고려해야 한다. 2022년 기준 지자체별 자동차세(비영업 승용) 부과현황을 보면 경기 1조2060억, 서울 6600억, 경남 3209억, 인천 2953억, 부산 2848억, 경북 2485억, 대구 2448억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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