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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에 성매매 들키자 ‘성폭행’ 무고…40대 아내 징역형 집행유예

남편에 성매매 들키자 ‘성폭행’ 무고…40대 아내 징역형 집행유예

기사승인 2023. 10. 1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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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성범죄 무고, 피무고자 방어 어려워…엄하게 처벌해야"
법원 박성일 기자
법원/박성일 기자
성매매 사실을 남편에 들키자 성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고소한 40대 여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강민호 부장판사)은 무고 혐의로 황모씨(41)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황씨에게 80시간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마사지 업소에서 성매매에 종사하던 황모씨는 지난해 말 "마사지를 받던 남성 A씨가 자신을 강제로 성폭행했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경찰에 제출했다.

그러나 조사과정에서 황씨는 A씨와 합의 하에 성매매를 하고도 성폭력을 당했다고 거짓 고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황씨는 지난달 5일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후 이어진 재판에서 범행을 인정하며 "성매매를 한 사실이 남편에게 들통나 숨기려고 그랬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재판부는 "무고죄의 경우 피무고자가 부당한 형사처벌을 받을 위험에 처하게 한다는 점에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성범죄를 무고할 경우 당사자의 진술 외에는 다른 증거가 부족해 피무고자가 자신을 방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죄질도 좋지 않다"며 "다만 황씨가 범행을 자백했고, A씨가 황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형사 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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