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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풍’ 반복된 환경범죄에 국감서 난타전 “악랄하고 개선 여지 없다”

‘영풍’ 반복된 환경범죄에 국감서 난타전 “악랄하고 개선 여지 없다”

기사승인 2023. 10. 20.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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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민 영풍 대표. /영풍
"이 회사는 악랄하다. 개선의 여지가 없다."

낙동강 최상류 경상북도 봉화군에서 석포제련소를 운영하는 영풍을 두고 국감장에서 쏟아진 질타다. 고려아연과 지분을 놓고 갈등 중인 영풍의 석포제련소는 낙동강에 유해물질 70톤을 유출한 혐의에 대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 받은 상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지난 19일 국회에서 대구지방환경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은 "석포제련소 밑 안동댐은 영남권 식수로 사용되는데 석포제련소와 안동댐은 90km 밖에 안된다"고 우려했다. 임 의원은 "통합허가가 지난해 12월에 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14년부터 환경부 적발 93건 중 통합 허가 이후 9건이나 된다. 봉화군에서 적발건도 1건이 있다. 처벌이 너무 약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임 의원은 "현재도 정화해야 할 부분이 매우 많다. 회사가 악랄하다. 대기오염량을 조작한 것도 있다. 낙동강 카드뮴 유출 사건도 있다. 이 회사는 개선의 여지가 없다"고 강도 높게 질타했다.

이에 대구지방환경청장은 "저희가 통합 허가를 줬기 때문에 철저히 이행 여부를 조사하겠다"고 전했다.

임 의원은 "행정 처분 기준을 봤을 때 거짓을 말하면 취소하게 돼 있다. 허가 조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조업정지 3개월 등 처벌이 있다"며 "솜방망이 처벌하지 마라. 철저히 점검하고 9가지 미이행 여부에 따라 조사하고 엄중히 처벌하라"고 거듭 강조했다.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도 "환경부가 통합 관리 들어가면서 3분기 지났는데 적발 건수가 9건이다. 대기 7건, 수질 1건, 고발 건수도 3건이다. 이는 다 형사처벌 대상"이라면서 "통합관리 기준에 따라 고발 형사처분, 행정처분에 따라 원스트라이크 아웃 해야한다"고 했다.

김 의원은 또 "2022년 2월 9일 토양 저하명령 기한이 내려졌다. 현재 석포 오염 면적이 축구장 100개다. 오염도를 확인해라. 정화된 내용도 오염면적의 3.9%다. 석포 지역에 송이가 안 날 정도"라고 질타했다.

그는 또 "최근 석포제련소에서 TMS 설치하고 환경청에 보고하겠다고 했다. 주위의 시민들에게 지하에서 지상까지 나오는 모든 것들을 모니터할 수 있게 하라"고 전했다. 이어 "석포 제련소를 두고 낙동강 물을 쓸 수 없다. 한강수계 위에 석포제련소가 있다고 생각해봐라. 아무도 용인 못한다. 있는 것도 파내야 한다. 전체 환경부가 심각하게 고민하라"고도 했다.

대구청장도 "위반 사항에 있는 것에 대해서는 법에 있는대로 엄정히 집행하겠다. 고발 조치에 대해서도 팔로우업 하겠다"고 약속했다.

영풍은 환경 문제로 지난 2022년 노르웨이 국부펀드 투자 대상에서 배제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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