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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재판지연 비판에도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병합할까

법원, 재판지연 비판에도 이재명 위증교사 혐의 병합할까

기사승인 2023. 10. 23.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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法, 조만간 위증교사 병합 여부 검토
위증교사 혐의...이르면 반년 내 1심 나올 수도
이 대표 판결 총선에 영향, "가급적 총선 이후로"
내년 초 법관 정기인사도 재판지연 변수로
공판 출석하는 이재명 대표<YONHAP NO-1605>
지난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공판에 출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연합뉴스
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을 기존 대장동·위례신도시, 성남FC 의혹 사건과 병합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재판 지연 편들기'라며 강력 반발하는 가운데 법원이 내년 총선을 의식해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하지 않겠느냐는 전망이 법조계 일각에서 나온다. 내년 초 법관 정기인사가 '재판 지연' 논란에 또다른 변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지난 20일 이 대표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배임) 등과 관련한 세번째 공판에서 추가 배당 사건과 관련해 조만간 준비기일을 열어 병합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형사합의33부에는 검찰이 추가 기소한 백현동 특혜 의혹과 위증교사 혐의가 배당된 상태다.

형사소송법상 하나의 피고사건과 인적 관련성이 있는 사건은 관련사건으로, 수개의 사건이 관련사건인 때는 법원 합의부가 병합 관할한다. 다만 단독판사에게 이송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상으로도 합의부가 결정하면 위증교사 사건처럼 단독판사 관할도 합의부에서 심판할 수 있다. 재판부가 대장동 사건 등에 위증교사 사건을 병합해도 절차적으로 하자는 없는 셈이다.

법무법인 홍익 이헌 변호사는 "(사건이 분리되면) 판결이 여러 개 나가야 한다"며 "법원이 결정할 일이지만, 이 대표 측이 병합을 원할 경우 법원에서 이를 안받아 들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판결이 확정되지 않은 수죄가 병합 심리되면 1개의 형이 선고된다.

이런 가운데 내년 4월 치러지는 총선이 법원의 병합 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관측이 법원 주변에서 나온다. 이미 증거가 확보돼 있고 법률적 쟁점이 단순한 위증교사 사건을 단독판사가 심리할 경우, 반년 안에도 1심 재판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법무법인 씨케이 최진녕 대표 변호사는 법원이 위증교사 혐의를 합의부에 배당한 이유에 대해 "이 대표의 유·무죄 판결이 선거에 미칠 영향을 감안해 가급적 사건을 총선 이후로 끌고 가겠다는 의도가 아니겠느냐"고 했다. 법원이 어느 한쪽 진영으로부터 비판을 받는 것에 상당한 부담을 느낄 수 있다는 취지다.

내년 2월께 예정된 법관 정기인사도 이 대표 재판 진행에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전보 등의 사유로 판사가 바뀔 때는 직접주의 원칙에 따라 공판절차를 갱신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오는 24일 서울중앙지법 국정감사에서 법원이 어떤 입장을 내놓을 지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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