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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연 “토큰증권 과세제 개정 촉구…법제화 마련 속도내야”

자본연 “토큰증권 과세제 개정 촉구…법제화 마련 속도내야”

기사승인 2023. 10. 25.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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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방안' 세미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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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자본시장연구원은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열린 '국내 토큰증권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사진=지효원 기자
토큰증권(STO)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발행·유통제도 구축 속도 및 과세 제도 개정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25일 자본시장연구원은 여의도 금융투자센터에서 열린 '국내 토큰증권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방안'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발표자로 나선 김갑래 자본연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토큰증권 제도 도입에 따른 소득세 개정 등 과세 재도 개선 노력은 가시화되고 있지 않다"며 "소득세를 개정해 금융투자소득세 과세 대상에 집합투자증권에 해당하지 않는 양도차익을 금융투자소득 체계에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2025년 금융투자소득 과세제도 시행 이전에 토큰화된 투자계약증권에 세금을 부과할 경우 혁신적 성격의 토큰증권 상품의 활발한 출시와 유통을 막을 수 있다"며 "과세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 토큰화된 투자계약증권의 양도차익에 대해 비과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그는 "토큰증권의 발행·유통 분리는 장외거래중개사업자와 계좌관리 기관의 기능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며 "현재 토큰증권 유통이 장외거래를 통해서만 허용되는 만큼 매출 규제를 완화하는 등 공시 체계 정비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유관기관 전문가들은 토큰증권 입법화 불확실성 해소가 먼저라는 목소리 냈다.

안혁 한국투자증권 디지털플랫폼 본부 수석 팀장은 "분산원장기술 방식은 어떤 요건을 구축해야 하는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기존 구동 시스템과 신기술인 분산원장과의 적절한 조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수 한국예탁결제원 본부장은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 계류 중인 것으로 안다. 먼저 세부내용을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법령 확정 이후 업무 표준을 속도감 있게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관계자들은 빠른 입법화를 통해 시장 기준이 명확하게 제시돼야 한다는 의견을 내세웠지만 일각에서는 토큰증권의 발행·유통 분리로 인해 시장 활성화가 저해될 것으로 본다는 시각도 존재했다.

천성대 금융투자협회 증권·선물 본부장은 "토큰증권 입법화 이후에도 유동성이 낮아 시장 조성이 잘될 수 있을지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이해상충 방지 의무는 충실히 지켜져야 하나, 발행·유통 분리 원칙에 충분히 동감하며 시장 활성화를 고려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장치 방안을 논의해보면 좋을 것"이라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장영심 금융감독원 기업공시국 총괄팀장은 "지난해 뮤직카우 발행청구권을 투자계약증권으로 판단하는 자료를 내면서 발행·유통 분리를 통해 상호검증하는 과정을 거쳐 투자자를 보호한다는 게 자본시장의 원칙이라는 걸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

장 팀장은 "생태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진행 상황이나 개선점을 지속 논의함으로 장외 중개업 라이센스 부분 등에 대해 금융위원회와 하위 법령 개정을 진행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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