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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뒤로하고 여야 노란봉투법 방송3법 충돌 예고

국감 뒤로하고 여야 노란봉투법 방송3법 충돌 예고

기사승인 2023. 10. 29. 1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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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당정-27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2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린 제14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왼쪽).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같은날 국회에서 열린 '2023 국정감사 평가 및 향후 대응방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이병화 기자
여야가 21대 국회 마지막 국정감사를 뒤로하고 11월 정국을 앞둔 가운데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과 방송3법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본회의 처리 문제를 놓고 치열한 대치를 예고 중이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9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회법에 따르면 법안이 법사위에 이유 없이 계류된 지 60일이 지나면 본회의 직회부를 요청할 수 있다. 헌법재판소가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 입법 절차에 대해 문제가 없다는 결정을 내리면서, 김진표 국회의장도 안건 상정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헌재 결정 다음 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 뜻을 반영한 법안의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정부·여당도 헌재 판결을 존중하고 그 의미를 무겁게 받아들여 법안 처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주도의 직회부에 맞서 법안 상정 때마다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를 위한 무제한 토론)로 맞불을 놓을 방침이다.

원내행정국은 최근 공지를 통해 필리버스터를 위한 토론 지원자를 모집했다. 토론 주제는 노란봉투법과 방송법, 방송문화진흥회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이다.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 27일 국정감사대책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이들 법안은 사회적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산업 현장이나 노동 현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이기에 필리버스터를 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국민의힘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안 통과를 저지한다는 계획이지만, 의석수 한계로 법안 통과까지 막을 방법은 없다. 다만,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카드는 남아있다.

필리버스터는 국회법에 따라 최소 24시간 이상 하도록 보장돼있다. 무제한 토론을 보장하는 만큼 짧게는 1시간에서 길게는 7~8시간 이어지기도 한다. 다수당인 민주당은 24시간 단위로 회기를 강제 종료시켜 필리버스터를 무력화할 수 있다. 이럴 경우 법안 4건 처리에 5일이 소요된다

여야의 신경전이 예열되고 있지만, 협치의 가능성이 완전히 막힌 것은 아니다. 여야가 '민생 회복'을 목표로 극단 정쟁을 자제하는 내용의 '신사협정'을 맺었기 때문이다.

앞서 유의동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지난 27일 국정감사대책회의에서 "노란봉투법은 불법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고, 방송법은 공영방송의 중립성을 훼손한다는 지적이 많은 법"이라며 "입법 강행보다는 협치 정신을 다시 한번 살려줄 것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촉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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