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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옥 “노란봉투법·방송 3법 강행시 필리버스터·대통령 거부권 건의”

윤재옥 “노란봉투법·방송 3법 강행시 필리버스터·대통령 거부권 건의”

기사승인 2023. 10. 3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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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최고위원회의서 발언
국민의힘 최고위원회의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30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송의주 기자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30일 더불어민주당이 다음달 9일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통과를 검토하는 데 대해 "필리버스터를 통해 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이유를 상세하게 국민께 설명하고 끝내 강행처리 한다면 대통령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백번 양보해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있고 대외경제환경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지금은 결코 표결을 강행할 적기가 아니다"라며 필리버스터와 거부권 행사 요청 의지를 밝혔다.

노란봉투법은 노조가 파업을 하더라도 회사가 입은 피해를 노조에 물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방송 3법은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정치권으로부터 자유롭게 한다는 배경을 갖고 있지만, 현재의 구조를 더욱 공고화할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 법안이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에서 다음달 9일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을 처리하겠다고 밝히자 언론에서 일제히 여야간 신사협정이 벌써 깨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 나온다"며 "신사협정 이유는 이견 사안에 대해 서로 소리 높여 싸우기보다 차분하게 숙의를 통해 합의 이루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여당 반대 무시하고 노란봉투법, 방송 3법 단독 처리하겠다는 것은 피켓 고성 막말보다 심각한 여당 무시이자 신사협정 정신에 완전히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윤 원내대표는 "기업 절대 다수가 반대하는 노란 봉투법을 민주당이 끝내 강행처리 한다면 산업 생태계가 혼란에 빠지고 노사 갈등이 격렬해져 간호법 사태를 훨씬 능가하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 발생할게 자명하다"며 "야당이 첨예한 쟁점 법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할때 사회 전체의 갈등이 격화된다는 것은 지난 간호법 사태를 통해 분명히 확인된 사실"이라고 우려했다.

윤 원내대표는 또 "민주당에 표결을 늦추고 숙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루는 노력을 더 해보자는 제안을 드린다"며 "민주당도 정부 여당을 곤란에 빠뜨릴 일이 아니라 국민을 생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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