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동절기 ‘노숙인·쪽방주민 보호대책’ 마련

기사승인 2023. 11. 01.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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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청 청사
인천시가 동절기 한파 등에 취약한 거리 노숙인과 쪽방 주민들을 위해 '동절기 보호대책'을 마련했다.

1일 인천시에 따르면 보호대책 기간은 내년 3월 31일까지 5개월이며, 이 기간 기온이 가장 낮은 올해 12월 1일부터 2024년 2월 29일까지 3개월 동안은 집중 보호기간으로 운영된다.

인천의 노숙인 현황은 거리 노숙인 122명, 시설 노숙인 247명, 쪽방 주민 258명이다.

시는 이 기간 △위기대응 능력 강화 △보호 대상자 조기 발굴 △동절기 위기 대응 복지서비스 △시설 안전보강 △감염병 예방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위기 노숙인을 보호하기 위한 8개 과제 40개 중점 점검 사항을 사전 점검하고, 시 및 군·구와 노숙인 시설,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공동대응반과 거리상담반을 구성해 위기 대응 능력을 강화한다.

또 위기 노숙인 조기 발견을 위해 거리 노숙인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주·야간 순찰을 확대하고, 거리 노숙인의 건강상태 확인, 응급 잠자리 제공, 구호물품 지원, 도시락(1일 70명) 등을 지원한다.

아울러 위기상황 발생 시 보건소, 119구급대, 인천의료원과 연계한 긴급 의료지원을 실시하는 등 동절기 현장 구호 활동도 병행한다.

인천시 내 4개 노숙인 시설에 입소할 수 있는 인원은 180여 명이며, 해오름일시보호소(서구 은혜의 집)에서는 응급 잠자리를 제공한다.

시설 입소를 원치 않는 노숙인에게는 고시원과 연계한 임시 주거 지원을 최대 3개월까지 지원한다.

앞서 시는 노숙인 시설에 기능보강비 2억1700만원을 지원해 계단 안전바 설치 및 벽면크랙 보수, 배수시설 및 누수공사 등 개보수를 완료했다.

또한 동절기 감염병 예방을 위해 감염에 취약한 노숙인을 대상으로 방역물품 지원, 코로나19백신 및 독감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으며, 노숙인 시설에서는 코로나19 임시격리 공간을 확보해 확진자 발생 시 신속하게 격리 및 치료를 지원한다.

이밖에 쪽방 주민들의 겨울나기를 지원하기 위해 우선 쪽방 상담소 내에 한파쉼터를 운영하고, 필요한 서비스, 안전사고 요인 등을 신속히 파악해 지원하고, 민간후원과 연계해 응급·구호물품도 지원할 계획이다.

신남식 시 보건복지국장은 "동절기 한파 발생 시 주거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커지는 만큼 위기에 처한 이웃이 없는지 더욱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아야 한다"며 "동절기 노숙인 보호를 위해 신속하고 적극적인 위기관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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