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부정물질을 검출해 국내 반입을 차단한 성 기능 개선 해외직구식품 사진. /식품의약품안전처
성 기능이 개선될 수 있다고 광고한 14개 해외직구식품에서 실데나필 등 국내 반입차단 원료·성분이 확인됐다. 이들 원료·성분은 과량 복용할 경우 혈압 감소나 실신 등이 발생할 수 있어 해당 제품의 국내 반입은 허용되지 않고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한국소비자원과 함께 올 6~8월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성기능 개선 효과를 표방하는 해외직구식품에 대한 공동조사를 실시한 결과를 2일 발표했다. 식약처가 총 20개 제품에 대해 96종 부정물질 함유 여부를 조사한 결과 14개 제품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확인됐다.
이 중 4개 제품은 관세청의 통관 보류로 국내 반입이 차단됐고, 10개 제품에서 실데나필, 타다라필과 그 유사물질인 데설포닐클로로실데나필, 클로로프레타다라필, 데메칠타다라필, 비스프레노르타다라필 등이 검출됐다. 이 같은 물질은 의약품인 발기부전치료제 성분으로 국내에는 식품에 활용할 수 없는 부정물질에 해당한다. 혈압 감소나 실신 등을 유발할 수 있어 오·남용 우려 의약품으로도 관리된다.
한국소비자원은 사업자 정례협의체를 통해 통신판매사업자에게 해당 위해식품을 판매하지 않도록 요청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 보류를 요청했다. 방송통신위원회에는 적발된 제품을 판매하는 온라인 판매사이트에 접근할 수 없도록 요청하는 등 국내 반입 가능성을 차단했다. 소비자가 해외 판매 식품을 직접 구매하기 전 위해성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의 '해외직구식품 올(ALL)바로'에 14개 제품 정보도 추가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해외직구식품은 해외 판매자로부터 소비자가 직접 배송받는 제품으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았다"며 "해외직구로 식품을 구매할 때에는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누리집'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