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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병합’ 장고 들어간 법원…“별도 심리 李 특혜로 보일 수도”

‘위증교사 병합’ 장고 들어간 법원…“별도 심리 李 특혜로 보일 수도”

기사승인 2023. 11. 08.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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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13일 병합 관련 심리 진행
이 대표 '가중주의' 내세워 병합심리 요청
법조계 "오래 끌 사안 아냐, 의도 있어 보여"
법원 출석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YONHAP NO-159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관련 1심 5회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연합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재판의 병합 심리 여부를 두고 법원의 결정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법원이 불필요할 정도로 재판 지연 사태를 만들면서 스스로 독립성을 훼손하고 있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김동현 부장판사)는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준비기일을 오는 13일 오후 2시에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재판부가 본격 심리에 앞서 피고인 등의 입장을 확인하고 증거 입증 계획을 논의하는 절차다.

이 대표 측은 지난 1일 재판부에 '가중주의'를 주장하며 병합 심리를 요구했다. 가중주의란 경합범 처벌시 각 죄를 따로 선고하지 않고 가장 중한 죄에 대해 정한 형을 기준으로 가중해서 처벌한다는 원칙이다. 이 대표 측은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을 규정한 형법 취지에 따라 재판을 합쳐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반면 검찰은 대장동 사건 재판과 별도 심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법조계에서는 병합 여부 결정을 위해 별도 심리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자칫 유력 정치인에 대한 특혜로 비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헌 법무법인 홍익 변호사는 "판단의 쟁점도 간단해서 오래 고민하면서 결정할 일도 아닌데 왜 이렇게 시간을 끌고 있는지 이해되지 않는다"며 "법원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다른 사건에 비해 거의 특혜 아니냐 시비가 우려될 정도의 상황으로 몰고 있다. 형사합의33부에 배당한 것도 재판부의 의도가 있었던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최진녕 법무법인 씨케이 변호사는 "법원이 합의부에 배당하면서 법원 조직법을 따르지 않고 예외 규정으로 도피를 해 사법부가 정치화 됐다는 비판이 있는 것"이라며 "이후 재정합의를 결정한 뒤 형사합의33부로 가서 서로 관계도 없는 사건을 병합을 한다 안 한다 논의하고 이를 위해 별도 심리를 잡는지, 그럴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다. 위증교사 재판에 이 대표만 있는 것이 아니다. 위증했다고 자백하는 사람도 있지 않나"고 지적했다.

이어 "공범이 있는 사건은 함께 판단하는게 맞다. 병합이 아니라 병행 심리 별도 심리를 해서 이 사건은 빨리 판결을 선고해주는 것이 상당히 지금 대장동, 백현동 사건을 진행하는 데도 가지치기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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