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 9일 18시부터 16일 18시까지(7일간) 생축의 농가간 이동금지 및 농장내 분뇨 외부 반출금지
고창 해리면 양성판정, 정읍 덕천면 음성판정
| 2023110801000914600050201 | 0 | 전북도가 럼피스킨 확산방지를 위해 9일 18시부터 16일 18시까지(7일간) 도내 살아있는 소의 농장간 이동을 금지하고, 농장내 분뇨의 외부 반출을 금지한다,/전북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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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가 럼피스킨 확산방지를 위해 9일 오후 6시부터 16일 동일시까지(7일간) 도내 살아있는 소의 농장간 이동을 금지하고, 농장내 분뇨의 외부 반출을 금지한다.
전날 럼피스킨 의심돼 신고된 정읍·고창 각 1건 중 고창 해리면 한우농장은 양성판정, 정읍 덕천면 젖소농장은 음성 판정을 받았다.
앞서 4일 신고된 부안 보안면 한우농장은 최종 음성판정을 받아 우리도는 총 4건이 발생한 가운데 추가 확산 방지를 위한 강도 높은 방역조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전북도는 11월 4일 도내 소 약 50만2000여 마리에 대해 백신접종을 완료했으며, 흡혈곤충 집중방제를 위해 공동방제단 46개반을 편성·운영해 소독 지원하고 있으며, 거점 소독시설 27개소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김종훈 전북도 경제부지사는 "백신접종은 완료했으나 항체 형성까지 최대 3주 가량 걸리기 때문에 흡혈 곤충 방제 및 소독 등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강조했다.